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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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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단체란?

감리단체란 일본에 있는 외국인기능실습생의 수입부터 고용관리까지 실시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2022년 8월 8일 현재 3,587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대신으로부터 감리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단체만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 감리 단체는 크게 나누어 이하의 2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정 감리 사업
실습 1호·2호를 감리할 수 있다
일반 감리 사업
실습 1호·2호·3호를 감리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어떤 단체도 특정 단체에서 시작합니다.
수년간 실적을 쌓아 우량 기준을 충족한 감리 단체로 인정되면 일반 감리 사업의 허가를 얻습니다.

특정보다 일반이 우수하다는 점은 잘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즉, 일반 감리 단체는 실적과 신뢰가 모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리단체의 허가심사는 결격사유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감리단체가 되어도 항상 체크되고 있습니다.

감리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

감리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요건은 다음 5가지입니다.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인 것
  • ● 사업을 올바르게 수행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 감리 사업을 건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
  • ● 개인정보를 올바르게 감리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
  • ● 외부 임원 또는 외부 감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비영리 단체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네요.
그 외의 4개의 요건은 모두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것뿐입니다.

기술실습생을 감리하는 감리단체는 말하자면 개인정보를 감리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군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청을 합시다.

감리단체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리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무대신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처는 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의 본부(아래에 기재)가 됩니다.

〒108-0022
도쿄도 미나토구 해안 3-9-15 LOOP-X3층
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 본부 사무소 기능 실습부 심사과
전화:03-6712-1023

이 때 주의하고 싶은 것이, 비록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에서 설립하려고 해도, 신청처는본부만라는 점입니다.

또, 신청할 때의 서류의 수는 약 40 종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정본 1통, 부본(복사) 1통이 필요
  • ●원칙 A4 용지의 한면에 인쇄(양면은 불가)
  • ● 미비가 있으면 몇 번이나 지참 (우송)이 필요

딱 본 것만으로도 조금 번거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다음 서류를 모으십시오.

  1. 감리 단체 허가 신청서
  2. 감리 사업 계획서
  3. 신청자의 개요서
  4. 조합원・회원 등의 일람표
  5. 등기 사항 증명서
  6. 정관 또는 기부 행위 사본
  7. 선원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의 허가증 사본
  8. 최근 2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의 사본
  9. 최근 2 사업 연도의 손익 계산서 또는 수지 계산서의 사본
  10. 최근 2 사업 연도의 법인세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1. 최근 2 사업 연도의 법인세의 납세 증명서
  12. 예금 통장의 사본 등의 현금·예금액을 칭하는 서류
  13. 관리 사업소의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 기사 항 증명서
  14. 관리 사업소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5. 건물의 평면도·관리 사업소의 평면도
  16. 건물 사진 · 관리 사업소 사진
  17. 개인 정보의 적정 관리에 관한 규정의 사본
  18. 감리 단체의 조직 체계도
  19. 감리 단체의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사본
  20. 신청자의 서약서
  21. 임원의 주민표 사본
  22. 임원 이력서
  23. 감리 책임자의 주민표 사본
  24. 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 증의 사본
  25. 감리 책임자의 이력서
  26. 관리 책임자 등 강습 수강 증명서 사본
  27. 관리 책임자의 취임 승낙서 및 서약서
  28. 외부 감사인 개요서
  29. 외부 감사인 및 지정 외부 임원의 수강 증명서 사본
  30. 외부감사인 취임승낙서 및 서약서
  31. 지정 외부 임원의 취임 승낙서 및 서약서
  32. 외국송출기관 개요서
  33. 외국 정부 발행 외국 정부 인증 발송 기관의 인증 증명서
  34. 감리 단체와 외국의 송출 기관과의 단체 관리형 기술 실습의 신청의 취급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5. 외국의 송출기관의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6. 송출국의 기술 실습 제도 관계 법령을 밝히는 서류(※)
  37. 외국의 송출 기관이 송출국의 기술 실습 제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 실습에 관한 사업을 적법하게 실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서류(※)
  38. 외국의 송출기관의 서약서(※)
  39. 외국의 송출 기관의 추천장(※)
  40. 외국의 송출 기관이 징수하는 비용 명세서(※)
  41. 기술 실습 계획 작성 지도자의 이력서(※)

※ 외국의 송출 기관이 외국 정부 인정 송출 기관의 경우는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
인용하다: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 감리 단체의 허가 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관련된 제출 서류·일람표

이것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비가 있었을 경우, 다시 서류를 취득해야 하는 사정상,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합시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에 의한 엄격한 심사

감리단체의 신청은 서류를 제출하고 끝이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는 외국인기능실습기구에 의해 심사됩니다.
이 때 정합 서류 심사에 멈추지 않고 감리 단체사무실을 시찰하는 일도 있어, 세세하게 쓸모 없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업소의 모습은 물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요구되는 열쇠 첨부의 로커가 완비되어 있는지 등 사세하게 체크됩니다.

서류 심사는 물론, 시찰에 있어서 미비가 있다고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내도 확실히 정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감리단체의 허가 유효기간

감리단체의 허가는 한 번 취득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유효 기간가 설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리단체에는 2종류가 있으며 각각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① 첫회② 갱신(뛰어난 능력·실적 있음)③ 갱신(② 이외)
특정 감리 단체3 년5 년3 년
일반 감리 단체5 년7 년5 년

처음에는 모두가 특정 감리단체에서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면 3년 경과하면 유효기간이 옵니다.
또, 일반 감리 단체가 되었다고 해도 개선 명령이나 업무 정지 명령을 받는 일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리 단체의 외부 감사인

감리단체의 외부 감사인이란, 실습 실시자에 대한 감사등의 업무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의 감사를, 법인 외부로부터 실시하는 사람으로서 감리 단체로부터 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외부 감사인은 엄격한 요구 사항이 요구되며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난 3년 이내에 양성 강습을 받고 있는 것
  2.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① 실습 감리를 실시하는 대상의 실습 실시자 및 그 현역 또는 과거 5년 이내의 임직원
    2. ② 과거 5년 이내에 실습관리를 실시한 실습실시자의 현역 또는 과거 5년이 없는 임직원
    3. ③ ①②의 배우자 또는 이친 등 이내의 친족
    4. ④ 감리단체의 구성원 및 현역 또는 지난 5년 이내의 임직원
    5. ⑤ 산하 이외의 실습 실시자 또는 그 임직원
    6. ⑥ 다른 감리단체의 임직원
    7. ⑦ 감리단체에 취차를 하는 외국의 송출기관의 현역 또는 5년 이내의 임직원
  3. 감리단체의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과거에 기술 실습에 관해 부정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

외부 감사인은 3개월에 한 번 이상의 빈도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 책임 임원 및 관리 책임자로부터 감사 등의 업무 집행 상황의 보고를 받는다
  • ● 감리 단체의 각 사업소에서 설비의 확인과 장부 서류 등의 열람을 실시한다
  • ● 상기 2개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해 감리 단체에 제출한다

이 외에도 감리단체의 각 사업소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동행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감리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리단체에 처분

감리단체는 기능실습생을 감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술 실습법상의 업무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무대신인 법무대신과 후생노동대신에게는, 감리단체의 허가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실습실시자나 감리단체 등에 대해, 보고의 징수, 장부서류의 제출 혹은 제시의 명령, 출두의 명령, 질문 또는 출입검사를 할 권한이 인정되었습니다.
주무대신의 실지조사는 처벌이 무겁고 보고승낙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회답을 하면 기술실습계획의인증 취소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처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또, 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가 실시하는 실지 조사의 경우에서도, 허위의 회답 등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만 기능 실습 계획의 인정 취소라고 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의하고 싶습니다만, 지적된 부분만을 개선하지 말아야 하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개선함으로써 처음으로 인정됩니다.

감리단체에의 처분으로 무거운 것이 인정 취소입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그 사실과기업명 공개게다가,5년간은 새로운 기술 실습 계획의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허가 신청시 필요한 강습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에는, 양성 강습을 수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감리단체의 관리책임자나 지정 외부임원·외부감사인, 기술실습책임자는 3년에 1번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강습은 주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고시한 수강기간에 따라 실시되는 강습입니다.
의식해 두고 싶은 것이, 대상자가 아닌 직원에 관해서도 3년마다 강습을 받아 두면, 우량한 감리 단체라고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강습은 받는 사람의 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6~7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습의 내용은 기술 실습에 관한 것입니다.

  • ・기능실습의 적절한 실시 및 기술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 ・노동관계법령
  • ・감리단체로서의 직무집행상의 유의점
  • ・개인정보 보호의 취급자에 관련된 기술 실습법의 준수와 공정한 채용 지도의 추진
  • ・기능 실습의 실시 방법
  • ・노동재해 방지 ・노동재해시 대응
  • ・기능 실습생과의 마주하는 방법 등

수강하는 분의 입장에 따라 내용은 다소 바뀝니다.
또한 반드시 마지막으로 이해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 이해도 테스트에는 합격점이 마련되어 있으며, 불합격자는 당일 및 재테스트가 실시됩니다.
재시험에서도 불합격의 경우, 수강 증명서는 교부되지 않으므로 주의합시다.

강습을 확실히 받는 것으로,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똑바로 서포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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