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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외국인 채용!고용 수속 · 필요 서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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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고 싶은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 살고 있는 경우(입사 전)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채용측의 기업이 해야 할 수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본인이나 영주자나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이라고 말한 취업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이라면 문제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식해 두어야 할 포인트가 복수 존재합니다.

  • ● 비자(재류자격)의 종류를 체크
  • ● 직무 내용이 비자로 인정되는 활동 내용인지 확인
  • ● 재류 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경우는 가동 시간에 주의
  • ● 타사로부터의 전직의 경우는 「취업 자격 증명서」를 취득

위의 항목은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각각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비자(재류자격)의 종류를 체크

우선 비자(재류자격)의 종류를 체크합시다.
고용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락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자(재류자격)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하의 것이 있습니다.

  • ● 체류 카드
  • ● 여권에 날인된 상륙허가인인
  • ● 취업 자격 증명서
  • ● 자격 외 활동 허가증

입사 후에 확인해 보면 실은···라고 하는 문제가 발각했을 경우에 수고가 걸리므로, 입사전에 체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취업 내용이 비자로 인정되는 활동 내용인지 확인

취업내용이 비자(재류자격)에서 인정되는 활동내용인지 여부도 체크합시다.
외국인은 2018년 4월부터 일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합니다.

  • ● 23종류 이상의 재류자격
  • ● 4종류의 신분계 재류자격

총 27종류의 재류자격이 있습니다만, 채용측은 채용하는 포지션이 이 재류자격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일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채용 후에 재류자격으로 인정되는 내용 이외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재류자격 변경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가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 재류자격 「유학」을 가지고 있는 신졸 외국인을 고용한다
  • ●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으로 허용되는 직무내용 이외의 직무로 고용

이러한 경우의 경우 반드시 재류자격의 변경절차를 하여야 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으면 문제없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허가의 가이드라인」(출입국재류관리청)를 참조하십시오.

▼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경우는 가동 시간에 주의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경우,가동시간조심하자.
재류 자격 중에는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로서 일할 수 있지만 시간 제한이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동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래의 3가지 비자(재류자격)입니다.

  • ● 문화 활동
  • ● 유학
  • ● 가족 체재

이러한 경우에는자격 외 활동 허가당신이 얻는다면,주 28 시간 이내에서 본래의 활동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유학의 경우, 여름방학 등의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장기휴업기간에 한해서는 시간이 하루 1시간, 주 8시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타사로부터의 전직의 경우는 「취업 자격 증명서」를 취득

타사로부터의 전직의 경우,취로 자격 증명서받으세요.
모처럼 외국인을 고용했는데 몇 개월 후에 갱신 불허가되어 일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직과 같은 업무 내용이었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비자(재류자격)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 자격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용하기 전에 취업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취업 자격 증명서는 허가증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재류 자격) 갱신시에 반드시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 확인을 위해서도 취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한 외국인을 해외에서 불러일 경우(입사 후)

고용한 외국인을 해외에서 부르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 ●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비자(재류자격)의 종류를 확인
  • ● 비자 신청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취득) 절차의 흐름
  •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수속・서류
  • ● 비자 신청 이외에 필요한 수속・서포트

이번에는 이상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해설하겠습니다.

▼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비자(재류자격)의 종류를 확인

직무 내용에 해당하는 비자(재류자격)의 종류를 확인합시다.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대학졸(혹은 단대졸)업체 또는 관련 업종에서의 직무경험이 일정 연수 이상이 아니면 허가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재류자격)가 취득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 ● 입사 후에 종사시키는 직무 내용이 취업계의 비자(재류자격)의 범위내의 직무이다
  • ● 외국인 본인의 학력이나 직무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 사원에게 지불하는 급여액과 동등 이상의 급여가 지불된다

이상의 3점은 필수 항목입니다.
이 중 급여 이외의 항목을 외국인에게 확인하고 적절한 비자(재류자격)를 신청합시다.

▼ 비자신청(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절차의 흐름

재류자격인증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합니다.

  1. Step1.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사전 상담을 한다
  2. Step2. 신청서나 채용 이유 서류를 작성·수집한다
  3. Step3. 채용하는 기업의 담당자가 신청서에 서명한다
  4. Step4.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서 교부신청」을 실시한다

신청 후 약 1~3개월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우선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채용하는 외국인이 어떤 재류자격이 되는지를 가르치는 곳부터 시작합시다.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수속·서류

비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먼저 모으십시오.

  • · 고용 계약서
  • · 전부 사항 증명서 (기업 등본)
  • · 결산 보고서 사본
  • · 회사 안내 등의 팜플렛 등
  • ・사내 사진(선택 사항)
  • ・고용 이유서(선택)
  • ・채용자의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전망서
  • 여권
  • ・일본어 검정의 합격 증명서(선택)
  • ・무범죄 증명서(선택)

이상의 것이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은 후,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합시다.

▼ 비자신청 이외에 필요한 수속・지원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비자(재류자격)관계만이 아닙니다.
일본인의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주민세 등의 수속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같은 진행 방법으로 OK입니다.은행 계좌 개설도 마찬가지로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일본인과 비교하면 수속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사일에 시간에 맞게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입사 후 필요한 절차・지원

외국인이 입사한 후에 필요한 절차·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아래의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해설하겠습니다.

  • ● 고용 보험 가입
  • ● 헬로 워크에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서」의 신고
  • ● 사회 보험 가입

각각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잊지 않고 가두고 싶은 것이,고용보험 가입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고용보험의 수속은 일본인과 거의 같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의 고용과 이직시에, 고용 보험의 신고를 실시하고 있는 헬로워크로 수속을 하는 것만으로 OK입니다.
다만, 다른 점으로서 이하의 2개를 헬로 워크에 함께 가져갑시다.

  • ●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 ● 체류 카드 번호 신고

이 때,「영주자」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도 신고는 필요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상기 2점이 필요없는 것은 귀화한 외국인이나 일본인뿐입니다.

▼ 헬로 워크에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서」의 제출

헬로 워크에 고용 보험을 제출 할 때,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서'도 제출합시다.
이것은 읽고 글자대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한 외국인이 이직하거나 할 때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가 후생 노동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서에 근거해, 외국인이 정기적으로 고용되도록 조언이나 지도, 재취업 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느 나라의 외국인이 얼마나 고용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고용 대책법 제 28 조에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30 만엔 이하의 벌금가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합시다.

▼ 사회보험 가입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회 보험에 가입하기도 필요합니다.
사회보험에는 국적요건이 없고 일본인과 같은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에는 건강 보험이나 개호 보험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건강 보험만이라고 하는 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원칙 모두에 가입하는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도 5일~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실시합시다.

또한주의 사항으로서 외국인모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일본에서 이중에 부담해야 한다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 경우, 일본과 각국간의 사이에 사회 보장 협정이 연결되어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일본 연금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리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입사 전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입사전에는 비자의 확인이나 그 가동시간에 대한 확인, 입사 후에는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에의 가입은 물론,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서의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불러들여 고용할 때는 더욱 비자 수속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일본인에 비해 요구되는 서류나 신고가 많기 때문에 염심에 준비한 후 고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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