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능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의 수락처가 되는 기업에는, 다양한 수속 의무가 있습니다(정기·수시 보고 등). 필요한 수속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이 등록 지원 기관입니다만, 위탁에는 수수료가 듭니다.
그러나등록 지원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체 내 제화그러자 그 분의수수료 비용은 컷す る こ と が で き ま す.
그렇다면 자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해야 합니까? 등록지원기관이기도 한 행정서사법인climb이 해설합니다.
3. 등록 지원 기관이 실시하는 XNUMX개월에 한 번의 정기 보고란
2019년 4월부터 창설된 특정기능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기업은 그들에게 각 지원 업무를 하고 입관에 정기보고 해야 합니다. 다만, 수용기업이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등록지원기관에 업무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및 입관에 대한 정기의 보고서 작성·신고 부분을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합니다.
2021 년 8 월 시점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업무와 입관에 정기보고 · 신고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하는 기업은 많지만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하지 않는 경우, 즉 등록 지원 기관 가 실시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내제 된 경우에는 실무 상 어떤 내용의 신고를하게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 정기보고에서 실시해야 할 내용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내 제화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다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 특정 기능 소속 기관에 의한 수용 상황에 관한 신고
(양식)수용·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서 참고 양식 제3-6호
이 신고에서 신고 내용으로는
- (1)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간내에 받아들이고 있던 특정 기능 외국인의 총수
- (2) 신고에 관련된 특정 기능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주거지 및 재류 카드의 번호
- (3) 신고에 관련된 특정 기능 외국인이 특정 기능의 활동을 실시한 일수, 활동의 장소 및 종사한 업무의 내용
- (4) 신고에 관련된 특정 기능 외국인이 파견 노동자 등인 경우, 파견처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이되고 있습니다.
▼ 특정 기능 소속 기관에 의한 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
자체 등록 지원 기관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아래의 "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식)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서 참고 양식 제3-8호
(별지)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한 보수의 지불 상황 참고 양식 제3-8호(별지)
- (1) 특정 기능 외국인 및 해당 특정 기능 외국인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자로 한 종업원에 대한 보수의 지불 상황
- (2) 소속하는 종업원의 수, 특정 기능 외국인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규 고용자 수, 이직자 수, 행방 불명자 수 및 그 일본인 및 외국인의 다른
- (3) 건강 보험, 후생 연금 보험 및 고용 보험에 관한 적용의 상황 및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의 적용의 수속에 관련된 상황
- (4) 특정 기능 외국인의 안전 위생에 관한 상황
- (5)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 및 그 내역
▼ 상담 기록서(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
등록 지원 기관의 업무는 여기 상담 기록서의 작성도들 수 있습니다.자사에서 내 제화하는 경우 여기의 작성도 필요합니다.
(양식)상담 기록서 참고 양식 제5-4호
▼ 정기 면담 보고서(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여기 "정기적 면담 보고서 '에 대해서도 자체 내 제화하는 경우에는 필요 해지고 있습니다.
(양식)정기 면담 보고서(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 참고 양식 제5-5호
(양식)정기 면담 보고서(감독자용) 참고 양식 제5-6호
3. 신고에 필요한 기타 서류
상기의 4개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입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상기의 각 양식 뿐만이 아니라, 아래에 보이는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임금 대장
- 타임 카드
- 송금 명세서
- · 신분 증명서
- · 부족 사항 사유서
특히,「특정 기능 소속 기관에 의한 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에 대한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한보상 지불 상황에 대해서는, 임금 대장이나 송금 명세서등을 참조해, 실제로 지불된 금액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의무화된 정기 보고서의 빈도
상기의 신고를 정기적으로 입관으로 합니다만, 이 신고는'분기 1회'に な り ま す.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1.분기 : 매년 1 월 3 일 ~ 31 월 XNUMX 일
- 4 분기 : 매년 1 월 6 일 ~ 30 월 XNUMX 일
- 7 분기 : 매년 1 월 9 일 ~ 30 월 XNUMX 일
- 10.제 1 분기 : 매년 12 월 31 일 ~ XNUMX 월 XNUMX 일
신고 기한은, 다음 분기의 첫날로부터 14 일 이내입니다.따라서 분기에 관한 신고의 기한은 4 월 15 일입니다.
만일, 만기일을 지나 신고가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보고 지연 사유서제출해야합니다.
등록 지원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체 내 제화하려는 경우, 업무 내용 · 업무량 파악뿐만 아니라이 자주 필요한 정기보고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대로 검토 해 둘 필요가있을 것입니다.
5. 수시로 보고를 의무화된 내용에 주의
등록 지원 기관의 업무는 위에서 언급 한 것만은 아닙니다.자사에서 내 제화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위의 정기적 신고 ·보고와는 별도로,사유 발생 일로부터 2 주 이내에에 신고해야합니다. 이것이「수시 보고」
▼ 특정 기능 고용 계약에 관한 신고서
- · 특정 기술 고용 계약을 "변경"한 때
- · 특정 기술 고용 계약을 "종료"한 때
- ·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때
신고를해야합니다.
▼ 지원 계획 변경에 관한 신고서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변경 후 14 일 이내신고를해야합니다.
▼ 지원 위탁 계약에 관한 신고서
등록 지원 기관과의
- · 지원 위탁 계약을 "체결"한 때
- · 지원 위탁 계약을 "변경"한 때
- · 지원 위탁 계약을 "종료"한 때
에는 이러한사유 발생 후 14 일 이내신고를해야합니다.
지원 위탁 계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서
수입 기관인 회사의 경영 상황과 특정 기술 외국인의 질병 등의 사정에 따라 향후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사유 발생 후 14 일 이내신고를해야합니다.
▼ 출입국 또는 노동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에 관한 신고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폭행이나 협박 노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있는 경우에는 그사유 발생 후 14 일 이내신고를해야합니다.
부정한 행위으로는
- 여권과 재류 카드를 채택
- · 보수 및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 · 사생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 · 폭행, 협박, 감금
-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 할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6.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정기 면담시의 TV 전화 등의 사용 허가
정기신고·보고의 내용에 있는 특정기능 외국인 및 그 감독적 입장에 있는 자와의 면담은 직접 대면하여 실시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을 받아 현재 이 면담은 텔레비전 전화, 전화등의 방법으로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쪽도, 자사에서 내제화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전화·온라인에서의 실시 시스템을 사내에서 정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 서사 법인 Climb는 등록 지원 기관입니다!
행정 서사 법인 Climb그럼,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님이나 개인님이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상담, 신청 서류의 작성, 입관에의 신청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또, 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은 했지만, 지원은 커녕 특정 기능 제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른다고 한다등록 지원 기관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으므로 맞추어 검토해 주십시오. 모처럼 일본에서 활약하는 길을 선택해 준 외국인에게 최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잘못해도 불법 취업이라고 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지원을 실시합시다.
문의・상담은, 이쪽의 「법인 전용 문의 양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