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술」비자란?
특정 기능 비자이란,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재류자격 「특정기능 1호」 또는 「특정기능 2호」를 가리키고, 외국인에게 일본 국내의 기업 등에 고용되어 14개의 업종에 있어서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업종으로서는 개호업·숙박업·외식업·건설업 등의 14개의 업종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업종의 기업 등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프런트 업무나 접객, 제조 등의 현장의 일에 종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특정기능 14업종의 내용과 문의처페이지를 읽으십시오.
「가족 체재」비자 란
가족 체재 비자는 재류 자격 「가족 체재」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일정한 취업 비자 (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경영 · 관리」, 「기술」등)을 갖는 외국인 배우자 자 또는 그 부부의 자녀가 취업하는 사람의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가족 생활을 함께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 가족 체재 비자로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
「가족 체재」비자로 일본에 부를 수있는 것은 일본에서 일정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일하고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비자를 가지고 일하고있는 외국인 남성의 X 씨는 결혼 상대 인 아내 A 씨와 X 씨의 자녀 B 씨가 가족 체재 비자로 일본 에 부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유학」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자신의 배우자나 아이를 가족 체재 비자로 일본에 부를 수 있습니다.
▼ 부모나 형제를 부를 수는?
「가족 체재」비자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취업 비자를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정되기 때문에 X 씨의 부모 인 C 씨와 동생 D 씨는 X 씨의 취업 비자를 근거로 가족 체재 비자로 일본에 부를 수 없습니다.
"특정 기술 1 호 '비자로 「가족 체재」비자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부양자가 「유학」비자 ⇒ 「특정기능 1호」비자로 변경한 경우
우선 전제로서 "특정 기술 1 호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서 일하고있는 외국인은 자신의 결혼 상대와 아이를 「가족 체재」비자로 일본에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체재」비자를 신청할 수있는 자의 대상으로 '특정 기술 1 호 "비자를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유학'비자를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가족체류' 비자를 가지고 이미 일본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은 '유학' 비자의 자가 '특정기능 1호' 비자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가족 체류"비자에서 "특정 활동"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특정 활동'비자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가족 체재」비자와 마찬가지이며, 일본에서 함께 가족과 생활 할 수 있으며,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제도상은 「특정기능 1호」비자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 또는 아이는, 「가족체재」비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상기의 경우에는 인도상의 이유등으로부터 특별히 「특정 활동」비자라는 형태로 지금까지와 같이 가족으로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부양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특정기능1호」비자로 변경한 경우
이 점도 상기와 같이, 본래라면 "특정 기술 1 호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가족 체재」비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비자를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가족체류' 비자를 가지고 이미 일본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자가 '특정기능 1호' 비자로 변경 를 했을 경우에는, 「가족 체재」비자로부터 「특정 활동」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나 이유도 상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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