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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술 제도에 관한 칼럼] 제 4 회 : 외국 인력 고용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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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 고용의 주의점」

▼ 특정 기능 인재와의 계약서에 관한 주의점

수용 기업과 특정 기능 인재가 맺는 계약서에 관해서는,입관 형식가 있으므로 그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서는모국어와의 병기가 필요합니다.

자사의 포맷에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만,입관 형식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유급 휴가로 일시 귀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인정 문언의 기재 및 「특정 기능의 5 년이 종료 모국에 귀국 여비가없는 경우, 회사가 부담 할 것 "이라고 내용도 기재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본인의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특정 기능 외국인의 경우 산재 보험의 명기도 필수입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변칙 근무 시간의 경우 고용 계약서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의 업무 일정이 어떻게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급여면에서 일본인과의 비교가 요구된다

첫 신청 시에는「0세의 일본인의 초임급은 0엔」라는 기재가 필수입니다.
1년이 지나 갱신을 할 때는 비교를 위해 일본인의 임금 대장도 제출이 필요해,일본인과 동등한 월급이라는 증거가 요구됩니다.

그 밖에도 어디까지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특정 기능 외국인의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같은 연령으로 2년 정도의 경험을 쌓은 일본인」과 같은 정도의 급여 이마가 요구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기능 평가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평가 시험에 합격 한 외국 인력이 2 년간 경험이있는 일본인과 동등 수준인가하면 다소 의문이 남아 있지만 정부의 생각은 위의 거리에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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