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외국인 채용을하고 고용 계약을함에있어 "고용 계약서에 무엇을 쓰고 있어야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상담을, 기업의 채용 담당의 분으로부터 잘 받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외국인을 고용 할 때 고용 계약과 노동 조건 통지서의 내용은 어떻게해야합니까?"라는 질문에 외국인 고용의 프로 인 행정 서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XNUMX.외국인을 고용 할 때 작성하는 고용 계약서 · 노동 조건 통지서 포인트
▼ 일본인 사원의 것과 베이스는 동일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고용 계약서또는노동 조건 통지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하는 고용 계약서 등의 내용은일본인을 고용 할 때 작성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괜찮아하지만,재류 자격 (비자)의 신청에주의해야한다 포인트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입관에 대한 비자 신청으로 요구되는 내용
입관에 비자 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고용 계약서 또는 노동 조건 통지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 ·취업 장소(근무 장소)
-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 내용
- ·고용 계약 기간
- ·보수액(임금액 지급 방법, 임금의 마감 및 지불시기)
- ·근무 시간(시업 시간 ~ 퇴근 시간)휴식 시간,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 ·시간외 노동의 유무
- ·퇴직에 관한 사항
이 중급여의 금액내용은 시급 환산하면 최저 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일한 업무를하는 비슷한 경험이있다일본인 직원과 동등 이상의이어야합니다.
또한, 보상은 '일정한 용역의 대가로 주어지는 혜택 "이며,"기본급」· 「보너스」· 「자격 수당」· 「직책 수당」이 포함됩니다.
한편,「통근수당」・「부양수당」・「주택수당」・「잔업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서에 기재하는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 "은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다른 신청 서류 등의 내용과 모순없는 것임이 필요합니다.
2. 고용 계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요점
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유의 해 외국인과의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은 것일까 요?
▼ 「정지 조건이 있는 고용 계약」이란?
고용 계약서 및 노동 조건 통지서는비자 신청시 작성하는 것이며, 유학생 인 외국인을 채용하고 비자 변경 신청을하는 경우에는 그 유학생은비자 변경 신청이 승인 될 때까지 취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비자 신청이 불허가되어 버린 경우 등을 상정하고,「비자 신청이 허가되어 처음으로 고용 계약서나 노동 조건 통지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조건을 더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회사가 불법 취업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자세의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법률상정지 조건"라고 말합니다. 정지 조건이란,장래 발생하는 것이 불확실한 사실을 계약 등의 효력의 발생 요건으로 하는 경우의 불확정한 사실를 말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비자 신청시의 고용 계약서와의 관계에서는, 「비자의 신청이 허가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계약과 노동 조건 통지서에 "본 계약은 일본 정부에 의해 입국 (체류)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발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 노동조건 통지서와 고용계약서의 차이
노동 조건 통지서와 고용 계약서는 성격 상 차이가 있고, 만들 때의 절차도 다릅니다.
노동 조건 통지서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할 때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의사를 표시하는 측의 회사의 서명 · 날인이 필요하지만, 의사를 전하는 측면 외국인의 서명 · 날인이 필요 없습니다.
한편,고용 계약서특정 고용 조건으로 취업 해달라고 · 수에회사와 외국인이 합의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됩니다.따라서 당사자 인 회사와 외국인 양자의 서명 · 날인이있는 것을 2 통 작성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하게됩니다.
외국인의 비자 신청의 심사에 외국인의 고용 조건의 내용 볼 수에서 노동 조건 통지서를 제출하여도 좋으며, 물론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좋다.
그러나고용하는 외국인에게 노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합의 된 것을 증명하는 고용 계약서 편이 유용
▼ 노동 조건 통지서·고용 계약서는 「일본어」인 채로 좋은가
고용 계약서도 노동 조건 통지서에도 위의 서면의 취지에서 보면 고용 된 외국인이 노동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고용 계약서와 노동 조건 통지서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이쪽)에 외국인용 노동 조건 통지서의 모델이 게재되고 있으므로, 참고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외국인에 대한 노동 조건 통지서·고용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 노동 조건 통지서와 고용 계약서의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것
고용 계약 자체는 사실 민법상는 당사자 간의 구두 약속도 성립합니다 (민법 623 조).
그러나 노동 기준법에서는아래의 내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로하고 있습니다.
- 【노동 조건 통지서·고용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
- ·노동계약 갱신 기준에 관한 사항(기간의 정함이있는 근로 계약의 경우)
- ·취업 장소에 관한 사항
- ·시업 및 종업의 시각, 소정 노동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의 유무, 휴식 시간, 휴일, 휴가 및 노동자를 2조 이상으로 나누어 취업시키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업 시 전환에 관한 사항
- ·임금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임금 마감 및 지불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도 포함)
▼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명시하는 것
다음은취업 규칙 등에 규정이있는 경우에 명시하여야한다 노동 조건
다만, 이러한 사항은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구두 설명 일 수 있었다
덧붙여 "취업 규칙의 해당 부분을 서면으로 전달"것도 명시를 한 것입니다.
- 【고용 계약서·노동 조건 통지서에 명시해야 할 취업 규칙의 내용】
- ·퇴직 수당의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 수당의 결정, 계산 및 지불의 방법 및 퇴직 수당의 지불의 시기에 관한 사항
- ·임시에 지급되는 임금(퇴직 수당 제외),상여 및 제8조 각호에 내거는 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관한 사항
-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식비, 작업용품 등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재해보상 및 업무외의 상병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휴직에 관한 사항
(노동 기준법 시행 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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