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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부정 취득 방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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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에서 타인이 도용하여 여권(여권)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취득 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스푸핑에 의한 여권의 부정 취득 사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해, 2월 20일의 「여권의 날」에 맞추어, 전국의 여권 사무소에서 「스푸핑에 의한 여권 부정 취득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기간 를 실시합니다. 실시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타인이 도용하여 부정 취득한 여권은 불법 출입국에 사용되어 국제테러나 인신거래·불법이민 등의 국제조직범죄의 발생을 조장하는 것 외에 타인명의로의 부채, 혹은 불입 사기 등의 범죄 에 사용하기위한 휴대 전화 계약이나 은행 계좌 개설에 악용되는 등 추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강화 기간중은, 각 도도부현 여권 창구에 있어서, 본인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신청자로부터 이해를 얻으면서, 본인 확인의 심사를 엄중하게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제휴를 조밀히 해, 타인이 도용한 사람에 의한 여권의 부정 취득의 미연 방지와 박멸을 도모합니다.

[참고 사항]
過去5年間に把握したなりすましによる旅券の不正取得数は、令和元年が8冊、令和2年が3冊、令和3年が3冊、令和4年が3冊、令和5年が5冊。

부정한 행위로 여권을 취득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외무성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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