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화 대출 신청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무이자 화 대출신청에 도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
TEL : 03-5937-6960
비용에 대해

무이자 화 대출

계약금 : ¥ 22,000 엔(소비세 포함)
  +
대출 금액의 XNUMX %(계약금 22,000 엔을 공제 한 금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특별 대출 (무이자 화 융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업황 악화를 초래하고있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지원입니다.
 
 
概要소규모 사업자중소기업 사업
대상

[소규모 사업자】 직원 20 명 이하 (도매 · 소매업 · 서비스업은 5 명 이하)의 기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업황 악화를 초래하고있는 사람이고,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중장기 적으로 업황이 회복하고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
① 최근 1 개월의 매출이 전년 또는 전전 년 동기에 비해 5 % 이상 감소하고있는 분
② 업무 경력 3 개월 이상 1 년 1 개월 미만의 경우 등은
  최근 1 개월의 매출이 다음 중 하나에 비해 5 % 이상 감소하고있는 분
(1) 최근 3 개월 (최근 1 개월 포함)의 평균 매출
(2) 令和 원년 12 월 매출
(3) 令和 원년 10 월에서 12 월 평균 매출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받아 다음의 ①② 어느 것에도 해당 분
① 최근 1 개월의 매출이 전년 또는 전전 년 동기에 비해 5 % 이상 감소하고 있음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있는 것 (※)
② 중장기 적으로보고 업황이 회복하고 또한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업력 3 개월 이상 1 년 1 개월 미만의 경우 등은
  최근 1 개월의 매출이 다음 중 하나에 비해 5 % 이상 감소하고있는 분
(1) 최근 3 개월 (최근 1 개월 포함)의 평균 매출
(2) 令和 원년 12 월 매출
(3) 令和 원년 10 월에서 12 월 평균 매출

使 い 道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에 따른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필요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
대출 한도액8,000 만엔 (별도 기준)  4,000 만엔까지 실질 무이자 (당초 3 년간)직접 대출 6 억 엔 (별도 기준)  2 억엔까지 실질 무이자 (당초 3 년간)
금리 (년)

기준 금리는 여기: 1.36 ~ 1.75
그러나 4,000 만엔을 한도로 대출 후 3 년까지 기준 금리 -0.9 % (※), 4 년째 이후는 기준율
※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준 금리 -0.9 % 부분에 대해 별도 결정되는 실시 기관
 이자 보급되어 당초 3 년간 실질적 무이자된다.

기준 금리는 여기
그러나 2 억원을 한도로 대출 후 3 년까지 기준 금리 -0.9 % (※), 4 년째 이후는 기준율
※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준 금리 -0.9 % 부분에 대해 별도 결정되는 실시 기관
 이자 보급되어 당초 3 년간 실질적 무이자된다.
상환 기간시설 자금 20 년 이내 (중 거치 기간 5 년 이내) 운전 자금 15 년 이내 (중 거치 기간 5 년 이내)
※ 거치 기간 =이자 만 지불 기간
시설 자금 20 년 이내 (중 거치 기간 5 년 이내) 운전 자금 15 년 이내 (중 거치 기간 5 년 이내)
※ 거치 기간 =이자 만 지불 기간
담보 등무담보

무담보
5 년 경과마다 금리 검토 제도"선택 가능

신청 방법① 서류 우송 (일본 공고 각 지점) ⇒ ② 면담 ⇒ ③ 대출 직접 대출
① 창구 나 전화 상담 (일본 공고 각 지점의중소기업 사업 창구) ⇒ ② 신청 ⇒ ③ 면담 ⇒ ④ 대출
필요 서류 등소규모 사업자중소기업 사업
개인 영업■ 대출 신청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신고서
■ 최근 XNUMX 기 분의 확정 신고서 (세트) 사본
 ※ 청색 신고 : 청색 신고 결산서 · 백색 신고 : 수지 내역서를 포함
 ※ 세무 신고가 XNUMX 기 또는 완료하지 않은 분은 XNUMX 기분
  사업을 처음 얼마되지 않은 분에서 세무 신고 미료의 경우 : 제출 불필요
■주의 장사 개요 (고객의 자기 신고서)
■ 운전 면허증 (양면) or 여권 (얼굴 사진 페이지 및 현주소 등의 기재 페이지) 복사
■ 인허가 증 사본 (음식점 등의 허가 ·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분)
· 상기 외 면담시 장부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
· "시설 자금 '을 신청의 경우는 견적서의 제출이 필요
■ 대출 신청서
■ 법인의 등기 사항 증명서 (원본) (현재 중소기업 사업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분)
 ※ 개인 사업주는 「인감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 대표자 개인의 인감 증명서 (원본) (현재 중소기업 사업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분)
■ 납세 증명서 (원본) (현재 중소기업 사업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분)
 · 최근 XNUMX 기분의 법인세 세액 증명서 ​​(XNUMX 부) ※ 개인 사업주 : "소득세에 관한 납세 증명서"가 필요
 · 최근 소비세의 미납 세액이없는 증명서 (그 XNUMX 또는 그 XNUMX의 XNUMX)
■ 최근 XNUMX 기분의 세무 신고서 · 결산서 (계좌 명세서 포함)
 ※ 개인 사업자 : 최근 XNUMX 기분의 신고 결산서가 필요
■ 최근의 매출을 파악할 수있는 자료
 ※ 시산표 매출 번호부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신고서」등

· 추가 자료 (예 : 회사 개요)이 필요할 수도있다
· "시설 자금 '을 신청의 경우는 견적서의 제출이 필요
· 결산 개월에서 XNUMX 개월 이상 경과하고있는 분 : 시산표 등의 업황이 파악 할 수있는 자료가 필요
법인 영업■ 대출 신청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신고서
■ 최근 XNUMX 기 분의 확정 신고서 · 결산서의 사본 (계좌 명세서 포함)
 ※ 세무 신고가 XNUMX 기 또는 완료하지 않은 분은 XNUMX 기분
  사업을 처음 얼마되지 않은 분에서 세무 신고 미료의 경우 : 제출 불필요
■ 법인의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등기부 등본 (원본)
■주의 장사 개요 (고객의 자기 신고서)
■ 대표자의 운전 면허증 (양면) or 여권 (얼굴 사진 페이지 및 현주소 등의 기재 페이지) 복사
■ 인허가 증 사본 (음식점 등의 허가 ·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분)
· 상기 외 면담시 장부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
· "시설 자금 '을 신청의 경우는 견적서의 제출이 필요

주의 사항

  • 당사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어려운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대출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9 : 00 ~ 19 : 00 (토 공휴일 제외)

365 일 24 시간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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