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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간주 재입국 기한까지 입국 할 수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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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재입국 허가」이란?

 "간주 재입국 허가"라 함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출국 후 1 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출국시의 재류 자격 (비자)을 유지할 수 할 수있는 제도입니다.기존의 '재입국 허가'를 더 단순화 한 것입니다 만, 이쪽은 만기 연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한 후 원칙적으로 1 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이 만료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이 재입국 방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국가 간 출입국 제한에 의한귀국 어려운 영주권자에 대한 구제 조치입니다.

 처음에는이 방법을 사용할 사람은 간주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0 년 1 월 1 일 ~ 나라마다 입국 제한이 해제 된 날의 1 개월 후 사이에있는 분 "였습니다.그 후,이 기준이 2020 년 11 월 1 일에 업데이트되며, 입국 제한이 해제 된 날 ※ XNUMX 개월 후부터"XNUMX 개월 후"연장さ れ て い ま す.

※「국가별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이란, 체류중의 국가·지역의 상륙 거부 및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 정지의 어느 것도 해제된 날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각국 및 지역의 입국 제한 상황에 대해서는,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주 재입국」의 기한까지 입국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는 위의 분은 어떤 방법으로 일본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허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주재입국재입국기간기분까지입국입국수 없다경우경우허가 신청허가 신생

① 국가나라입국 제한입국 제한해제해제6달 후에게츠고까지라이브해야어째서있다지역지역일본 대사관일본 대사관ま た は총영사관총영사관에 "정주자테이 종자"의비자될 겁니다(비자)신청신생를합니다.이 때,자신자신영주권자栄重 사었음을신고신국し ま す.

② ①의정주자테이 종자비자될 겁니다한 여권을보류라고 있으면,日本일본空港공항로 "영주권자栄重 사"로은혜와때문에주기위한절차て 즈빛이 있습니다.

영주 신청은 이른바 취업 비자와 가족 비자보다 심사가 엄격 심사 기간도 장기에 걸쳐 있습니다.고생해서 간신히 얻은 영주 비자가 만료 버리지 않도록 이번에 소개 한 방법으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허가 신청을 해보십시오.허가 신청을하기 전에 미리 전화 연락을 해두면 부드러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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