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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체류 관리청은신형코로나 바이러스영향で"간주재입국 허가"의유효 기간까지日本로재입국수 없다영주권자の方를대상에재입국수方法를안내했습니다 (2020.6.29이후の조치).⇒영주권자아니다方은여기기사를람하십시오
"간주 재입국 허가」이란?
"간주 재입국 허가"라 함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출국 후 1 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출국시의 재류 자격 (비자)을 유지할 수 할 수있는 제도입니다.기존의 '재입국 허가'를 더 단순화 한 것입니다 만, 이쪽은 만기 연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한 후 원칙적으로 1 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이 만료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이 재입국 방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국가 간 출입국 제한에 의한귀국 어려운 영주권자에 대한 구제 조치입니다.
처음에는이 방법을 사용할 사람은 간주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0 년 1 월 1 일 ~ 나라마다 입국 제한이 해제 된 날의 1 개월 후 사이에있는 분 "였습니다.그 후,이 기준이 2020 년 11 월 1 일에 업데이트되며, 입국 제한이 해제 된 날 ※ XNUMX 개월 후부터"XNUMX 개월 후"연장さ れ て い ま す.
※「국가별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이란, 체류중의 국가·지역의 상륙 거부 및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 정지의 어느 것도 해제된 날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각국 및 지역의 입국 제한 상황에 대해서는,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주 재입국」의 기한까지 입국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는 위의 분은 어떤 방법으로 일본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허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주재입국の기간까지입국수 없다경우の허가 신청
① 국가당입국 제한가해제된일の6달 후에까지에라이브어째서있다지역の일본 대사관ま た は총영사관에 "정주자"의비자(비자)신청를합니다.이 때,자신は영주권자었음을신고し ま す.
② ①의정주자の비자가貼한 여권을보류라고 있으면,日本の空港로 "영주권자"로認때문에주기위한절차빛이 있습니다.
영주 신청은 이른바 취업 비자와 가족 비자보다 심사가 엄격 심사 기간도 장기에 걸쳐 있습니다.고생해서 간신히 얻은 영주 비자가 만료 버리지 않도록 이번에 소개 한 방법으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허가 신청을 해보십시오.허가 신청을하기 전에 미리 전화 연락을 해두면 부드러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