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련 절차 상세

법인 관련 절차

법인 관련 절차는 법인의 설립뿐만 아니라 경영 비자의 취득이나 고물상 허가 등 부수적 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회계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 법인 설립

해외 쪽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일본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인감 증명서의 취득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과 절차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해외 쪽이 일본 법인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 일본에서 말하는 공증 사무소 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길을 옮겨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 증명과 같은 것을 취득 해야합니다.
인감이없는 국가는 공적으로 인정 받고있는 기관으로 로그인 증명을 취득해야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취득

경영 비자는 신청 전에 회사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일본의 세제에 자세하지 않은 분이나 회계의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을 위해서, 시작 후의 경리 관계도 인수가 가능합니다.

▼ 고물상 허가

소매점에서 구입 한 물건을 판매하고 그것을 작업하는 경우에는 고물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일본 제품을 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물상이 필요합니다.

고물상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 지역에 따라 외국 국적는 경영 비자 수 없다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성년자는 고물상의 취득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경영 비자와 함께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분은이 양식에서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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