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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주 28 시간을 초과하면, 비자 갱신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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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UMX.비자 갱신과 '재류 상황 불량' 사정

재류 자격 「유학」과 재류 자격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등의 취업을 인정하는 비자, 「가족 체재」등의 비자 갱신은 과거의 재류 상황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류 상황 불량는 다양한 사정을 지칭하지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자격외 활동 허가의 범위를 넘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정입니다.

자격 외 활동이란,「본래의 재류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말하고 이것을 할 수있는 허가자격 외 활동 허가입니다.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는 이쪽의 관련 기사를 봐 주세요⇒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공부를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유학생'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가족 체재」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 28 시간 이내에 아르바이트 수 있습니다.
이 "본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즉일주일에 28 시간 이내의 범위를 넘어 아르바이트를 해 버렸다(이하, 오버워크) 때문에, 「유학」이나 「가족 체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비자 갱신이 불허가되어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스스로 대처하는 것보다 프로에게 상담하는 것이 허가율을 높인다로 연결됩니다.

XNUMX.오버워크로 인해 비자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 타이밍

오버워크 때문에 비자 갱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떤 타이밍일까요?크고, 다음의 3개를 들 수 있습니다.

  1. ➀ 「유학」비자 갱신시
  2. ➁ 「가족 체재」비자 변경, 갱신시
  3.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등의 취업비자의 변경, 갱신시

특히 많은 것은 ①「유학」비자 갱신시과 ③의「취업 비자」의 1번째 갱신시

➀의 「유학」비자의 갱신시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을 하는 유학생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고 있는 경우에는, 입관에 아르바이트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때오버 워크의 사실이 있다고 입관 판단되면 「유학」비자 갱신이 불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입관은 유학생의 오버 작업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있다부터입니다만, 그 배경에는 「유학」비자가 오버워크를 비롯한불법 취업의 온상되어 있다는 실태가 있습니다.

③의 「취업비자의 한번째의 갱신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학생이었던 외국인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등으로 변경한 후의 1번째의 갱신 신청의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 갱신 신청시 대부분은 최근「과세증명서」제출에 기인합니다.이 과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 금액이, 시기적으로 이전 유학생이었을 때의 아르바이트로부터 얻은 금액인 것이 많고,학생 시절 아르바이트 보상액이 너무 많등의 사정이 있으면,'유학생' 때 아르바이트가 일주일에 28시간을 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취업비자의 최초 갱신시에 제출하는 과세증명서가 과거의 오버워크 발각의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원래 유학생이었던 외국인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등으로 변경한 후 첫번째 갱신신청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과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소득 금액이 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XNUMX.오버워크가 의심되는 사례와 대처법

▼ 유학생 시절에는 원칙 28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높은 경우

이 경우 단순히 당시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높았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버 워크라는 의미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위반이라는 것은 어디 까지나 원칙 28 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넘어 아르바이트를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시급이 높았 기 때문에 소득이 고액이있을뿐의 경우에는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원칙 28시간 이하라는 제한을 넘은 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고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위오버 워크그렇다면,

  1. ➀ 당시의 아르바이트의 상황(아르바이트처의 회사명, 회사의 연락처, 일 내용, 아르바이트의 기간, 시급, 주 가동 일수, 하루의 아르바이트 시간 등)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처마다 설명합니다.
  2. ➁ ①에서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당시의 임금 대장이나 자신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입금 된 은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3. ③ ①과 ②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 한 후 "앞으로 일본의 재류 자격 제도의 규칙을 비롯한 모든 규범에 어긋나는 일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약과 양심의 가책을 설명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반드시 비자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버워크로 인해 비자 갱신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경우 꼭 행정 서사 법인 Climb 에 상담해 주십시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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