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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자격 취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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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취소제도란

재류자격취소제도란, 입관법에 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의 수속 등을 거친 후,법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류 자격의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입관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륙 허가 증인 또는 허가를받은 경우
  2. (2) 거짓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재류 자격 해당 성이 없는데 그것은이로 상륙 허가의 증인 등을 받았을 경우
  3. (3) (1), (2)에 해당하는 것 외, 거짓 그 외 부정의 수단에 의해 상륙 허가의 증인등을 받은 경우
  4. (4) (1)에서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에 의한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의 행사가없는 것)이고 부실한 기재가있는 문서 (허위 기재가있는 문서 또는 도화의 제시하여 교부받은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또는 사증을 포함한다) 또는 도화를 제시하여 상륙 허가의 증인 등을 받았을 경우
  5. (5) 거짓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재류 특별 허가를받은 경우
  6. (6) 입관 법 별표 제 1의 상란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을하지 않고 체류하고있는 경우
  7. (7)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일본인의 아이 및 특별 양자를 제외한다.),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 영주자등의 아이를 제외한다.)가 그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 6개월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8. (8) 상륙의 허가 또는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 등에 의해, 새롭게 중장기 재류자가 된 자가 해당 허가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법무 대신에게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단,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 (9) 중장기 체류자가 법무대신에게 신고한 주거지로부터 퇴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새로운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단,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10) 중장기 체류자가 법무부 장관에 허위의 주거지를 신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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