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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하는 동안 "단기 체재"비자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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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재'비자「관광, 상용, 지인·친족 방문 등 90일 이내의 체재로 보상을 얻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상용」이란, 시장 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조인, 수입 기계의 애프터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그 외, 친선 방문, 스포츠, 보양, 경기회나 콘테스트 등에의 아마추어로서의 참가, 대학 등의 수험 등을 목적으로 단기 체재 비자가 발급됩니다.

어떤 이유로 (감염의 유행 등)에 따라 단기 체류 비자의 기한까지 자국에 귀국 할 수없는 경우 등의 대응에 대해서는이 문서 ⇒"단기 체재 비자 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단기 체류 비자 연장 방법 등"를 참고하십시오.

이 칼럼에서는 "단기 체류 비자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変 更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XNUMX. 단기 체류 비자에서 체류 중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관광이나 친척 방문 등을 목적으로 「단기 체재」의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은원칙적으로 다른 재류자격(비자)에의 「변경」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변경의 신청을 하는 것에 「어쩔 수없는 특별한 사정'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기 체재'는 다른 비자와 비교하여 비교적 간단한 심사에 의해 비자가 발행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국적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단기 체류 비자로 일본에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 장기 체재를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시에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등의 배경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기 체재로 일본에 체재하고있는 동안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등의 취업 비자에직접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 경우에는, 상기의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어쩔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단기 체재'에서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인정되는 것입니까?

XNUMX. 변경 신청이 인정되는 케이스란?

위에서 설명한 "단기 체재"로 일본 체류 중의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등의 취업 비자 신청의 경우의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으로서는 이미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등의 취업 비자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체재」로부터 귀국하지 않고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등의 취업 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단기 체재」비자로 일본 내일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하고, 「단기 체재」의 재류 기한까지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교부를 받은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첨부해 비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귀국하지 않고 「단기 체재」로부터 다른 취업 비자로의 변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체류로 일본에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로의 변경 신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는 모두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기 체재」비자로부터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라고 하는 신분계의 비자로 직접 변경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위에서 설명한 취업비자로의 변경과 비교하여 꽤 쉽네요.
이와 같이,신분 계의 비자라고 분류되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이나 「영주자의 배우자등」이라고 하는 비자는, 취업 제한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신청의 방법의 면에서도, 다른 비자보다 매력적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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