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비자 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비자)은 일본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배우자),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일본인의 특별양자로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 「일본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배우자)」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법적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연이나 사실혼 관계, 결혼 상대 인 일본인이 사망 한 경우, 그 일본인과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경우입니다.
- ・부모가 결혼한 후 태어난 경우
-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지만, 태어난 후에 아버지에게 인지된 경우
덧붙여 그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 「일본인의 특별 입양」
특별 입양는 민법 817조의7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양자연조는 부모에 의한 입양자가 되는 자의 감호가 현저히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는 것 한다.
덧붙여 보통 입양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인정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학력이나 직력과 무관한 풀 타임의 일에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영주 허가 신청을 할 때에도 심사의 기준은 완만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의 재류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또한, 결혼 후 3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재 중에 일본인 배우자 등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재류 자격의 변경】 「단기 체재」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에는 변경할 수?기사를 읽으십시오.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 요건
▼ 혼인이 진실인 것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인과의 결혼이 진실 인 것이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매력적인 비자이기 때문에,위장 결혼이 비자 신청을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관로는"이 두 사람의 결혼은 정말 진실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심사し ま す.
부부의 연령차가 큰 경우나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 진실성을 의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일본인 배우자 비자] 부부의 나이 때이 크다 · 교제 기간이 짧은 불허된다?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점에 대해, 질문서의 제출뿐만 아니라, 만나 교제를 하고 나서 비자 신청까지가 되도록(듯이) 장기간에 걸치는 교류의 기록(사진이나 메세지의 이력)을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비자가 인정은원칙적으로 결혼 상대의 일본인과동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の で ご 注意 く だ さ い。
▼비자 취득 후의 가족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비자가 인정 된 후,일본에서의 결혼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결혼 상대인 일본인에게 안정적인 수입 또는 자산이 있습니까?여부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일본인의 과세 증명서·납세 증명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안정된 수입과 자산이 있다는 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 소유不動産가 있다면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저축이 있다면 잔고 증명서 및 예금 통장 사본을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를 제출할 수도 효과적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비자로 자주 회사 소개
- 결혼 상대의 일본인과 별거하고 있습니다만, 비자 신청상 문제가 있습니까?
-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비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결혼 상대의 일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별거하고 있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어렵게 말하면, 별거하고 있는 것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상대의 일본인이 일의 관계로 전근이나 단신 부임을 하게 된, 부모의 개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친가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거할 수 없도록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가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일본인 배우자 비자] 별거 후 비자는 취소?갱신 신청이 불허된다?기사를 읽으십시오. - 이미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혼 상대의 일본인과 이혼했습니다. 비자 신청에 문제가 있습니까?
-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비자가 인정되는 조건 중 하나에일본인과 유효한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있는 것수 있습니다.따라서 결혼 상대의 일본인과 이혼을 한 경우에는이 조건에 맞지 않게되므로, 이혼 후 "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을 해도 일정한 조건이 있을 때는,정주자다른 비자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이라는 제약은 있지만, 다른 일본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또 결혼의 진실성이나 생활의 안정성을 설명해 비자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합니다. - 이미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가지고 있어, 몇번인가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쭉 재류 기간이 1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체류기간이 3년이 되나요?
- 자주 문의하시는 결혼 상대의 일본인이 개인 사업자이며,절세 등의 목적으로 경비를 많이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낮아지는 등의 사정있을 경우입니다. 위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일본인의 수입은 매우 중요됩니다. 따라서 비자를 장기간 인정받으려면 가능한 한 수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정과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삭감하고 수입을 늘리는 것을 의식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3년이나 5년의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이 허용 될 조건은? 3 년이나 5 년 비자를받을 수있는 조건은?기사를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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