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국적재류 자격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고용가족 체재취업 비자귀화 (일본 국적 취득)기능 실습생영주특정 기능특정 활동 비자등록 지원 기관단기 체재경영 · 관리 비자전직배우자 비자난민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이 "허가"가 될 포인트는? 3 년이나 5 년 비자를받을 수있는 조건은?

Click here to select your language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속에'결혼비자'라고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라고 합니다)를 가지고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 분은, 각각의 체류 기한 전에,업데이트 절차을해야합니다.

이번은 특히, 일본인의 분과 결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분(배우자의 분)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합니다.「갱신 신청이 허가가 되는 조건」「3년이나 5년의 비자가 허가되기 위한 조건」등에 대해서, 행정 서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1.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에 관한 기초 지식

「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로 인정되는 재류기간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로 인정되는 재류 기간은, 신청인의 가족 구성, 혼인 기간, 세대 수입, 납세 의무의 이행의 상황 등의 점을 종합적으로 심사된 결과,5년・3년・1년・6월(6개월)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비자 갱신 절차 시기
"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 갱신 신청은 체류 기간 3 개월 전부터 관할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할 수 있습니다.

▼ 3년이나 5년의 장기간의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으로 1 년 설정되어있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를 가지고있는 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상은혼인기간이나 동거기간이 짧은경우,가구소득이 안정되지 않음경우,주요 생계유지자의 직력이 얕은경우,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경우 등의 요인이있을 때,앞으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배우자로서의 생활이 계속되는지 여부를 1년에 1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로서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
  • 혼인 기간 또는 동거 기간이 짧은
  • · 가계 수입이 안정되지 않는
  • · 주된 생계 유지의 경력이 얕은
  • 부부 사이에 아이가없는

 한편, 혼인 기간·동거 기간이 긴 경우나, 부부 사이에 학령기의 아이가 있는 경우, 세대 수입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주된 생계 유지자의 직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이사를 했을 때 등의 입관법상의 신고 의무를 문제없이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앞으로도 부부의 혼인 관계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로서의 생활이 계속되는지의 확인은 3년~5년에 한 번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 3년 또는 5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3 년이나 5 년 비자를 허가되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3년」이나 「5년」의 장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
  • 혼인 기간 동거 기간이 긴
  • 부부 사이에 학령기의 자녀가있는
  • · 가계 수입이 안정적
  • · 주된 생계 유지의 일자리가 안정
  • · 입관 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있다

2.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시 포인트

▼ 비자 갱신시의 포인트는 「혼인 및 배우자의 신분에 근거하는 생활의 연속성」

「혼인 및 배우자의 신분에 근거하는 생활의 연속성」앞으로도 부부의 혼인 관계가 계속 될 전망의 정도를 의미하고, 신청인의 가족 구성이나 세대 수입, 지금까지의 혼인 기간, 동거 기간, 재류 상황 등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이 심사의 전제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를 취득했을 때에 요구되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있는 것(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가구소득의 안정과 자산이 있는 것은 당연히 요구된다.

이러한 전제를 갖춘에서 혼인 기간도 동거 기간도 길어지고 가계 수입은 안정적이고 아이가 태어하며 그 아이가 취학 연령 인 납세 의무 등의 사회적 의무도 문제없이 이행 해 있는 등 상태가 더해지면서 ​​혼인 및 배우자의 신분에 근거생활의 연속성이 인정 받게됩니다.

▼ 재류기간이 6개월인 「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에 대해서

부부간의 상황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이미 이혼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고,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별거하고있는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이혼의 절차와 대화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본에 체재 할 필요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있는 일본인의 배우자 인 외국인과 일본에서의 체류 예정 기간이 6 개월 이하인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인해 체류 기간이 6 개월 인 "일본인 배우자 등”비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재류카드상에는 “6월”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Inquiry Form

관련 기사

9 : 00 ~ 19 : 00 (토 공휴일 제외)

365 일 24 시간 접수 중

무료 상담 및 문의

빨리
PAGE TOP
MonsterInsights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