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배우자 비자, 결혼 비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를 신청해, 입관으로 그 신청 내용을 심사될 때는, 이른바혼인의 진실성라는 관점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심사에서 혼인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해도 불허가 되어 버립니다.
이 입관에 있어서의 「혼인의 진실성」의 심사는, 어떠한 조건에 근거해 이루어지겠습니까?행정 서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위장 결혼'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 문제가되는 배경
일본인과 결혼을 한 일본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분은,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이란 공식적으로,실제로 일본인과 법률 혼인 관계에있는 사람를 가리키고, 사실상,동거하고 서로 부조하는 사회 통념상의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이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양측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서 불허가가되어 버립니다.
「혼인의 진실성」의 심사 포인트는 이 2개!
- ① 결혼 수속을 하고, 현재 일본인과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있는
- ② 동거하고 서로 부조하는 사회 통념상의부부의 공동 생활을 영위
위장 결혼의 처벌은?
입관 법에 규정되어있는 재류 자격 등 부정 취득 혐의 (동법 제 70 조 1 항)에서는허위 내용의 신청을 무단으로 재류 자격 (비자)를 얻어 일본에 상륙 또는 체류 계속으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을 병과 할 예정입니다.
위장 결혼으로 부정하게 비자를 얻은 경우의 벌칙
- ① 3년 이하의 징역
- ② 3년 이하의 금고
- ③ 300만엔 이하의 벌금
- ④ ①~③을 병과
재류자격 등 부정취득죄(동법 제70조1항)부터
또한 "위계를 이용하여 일본에 상륙 한 것이 발각 될 '과'부실을 기재 한 문서를 제출 한 결과, 상륙을 한 것이 발각 될 '라는 사정이있는 경우,재류 자격의 취소(입관법 제22조의 4)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 심사 내용이나 입관 법의 규정에 보인다 허위의 신청에 대한 자세에서 당연히'위장 결혼'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 신청에 불허가 이유입니다.
결혼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의 합의 '가 대원에있어 합의와 의사의 합치에 있기 때문에,그 진실은 외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것입니다.
비록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든, 2명의 나이가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가 급속히 끌리는 결혼에 이르는 것은, 인간인 이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합니다.
한편, 이 결혼이라는 것의 성질을 역수에 있어서,위장결혼을 한 후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뒤를 끊지 않는다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비자 신청을하는 외국인과 배우자 인 일본인은 진의에 따라 결혼을하고 있는가?"하는 점에 입관은 신중하게 심사를하지 않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제출하는 질문서에서는 결혼에 이른 경위나 평상시의 대화, 친족관계 등 자세하게 묻습니다.
또, 부부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2명이 찍은 스냅사진이나 SNS의 기록을 제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의 진실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지 불안」라고 하는 분은, 부디,행정 서사 법인 Climb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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