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는 원칙적으로 동거가 필요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원칙적으로 결혼 상대인 일본인과 '동거'하는 것이 필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에서 활동을 실시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비자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고, 부조하고 사회통념상의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는 혼인의 실체를 동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별거했을 경우 비자는 취소될까요?별거해 버리면, 한 번 비자를 인정받고 있어도, 갱신 신청은 불허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별거 후 불허가 · 취소의 대상으로
사회 통념 상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없는 한 부부로 동거 생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비자 신청을하여 허가를받은 후, 별거를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 별거하고있는 경우에는다음의 비자 갱신이 불허이되거나,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도 6 개월 이상 별거하고있는 같은 경우에는비자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입관 법 제 22 조의 XNUMX).
따라서, 이유 없이 일본인의 결혼 상대와 별거를 하고 있는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가능한 한 빨리 별거를 그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동거하던 환경으로 돌아가면 비자를 지키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별거의 경우 배우자 비자는 어떻게됩니까?
그러나 부부의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가,별거하는 것에 대한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일본인의 결혼 상대와 별거하더라도비자 신청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예 XNUMX 개호에 의한 별거
- 동거하고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고향이있는 일본인이 그 직계 가족의 간호를 위해 일정 기간 귀성하고, 한편,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동거 있는 지역에서 오래 정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함께 귀성 할 수없는 경우.
- 예 XNUMX 단신 부임에 의한 별거
- 동거하고 있던 일본인이 그 근무하는 회사에서 단신 부임의 요청을받은 데 단신 부임 먼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함께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함께 단신 부임 먼저 이주 할 수없는 경우.
- 예 XNUMX 부부 관계의 악화에 의한 일시적 별거
- 부부의 혼인관계가 냉각화되어 있어 동거·상호부조의 활동이 사실상 행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라도, 아직 그 상태가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수복·유지할 수 있다 가능성 등,「혼인관계가 실체를 잃어 형형화하고 있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단계」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가있다"이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법적 판단은 필요성이나 상당성 등의 관점에서 그 이유가 현재의 여론과 사회 배경 등 위에서 사회 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있는 것인지 여부는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이번 테마인,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의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의 유무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을 검토하고 보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원칙은 부부가 동거하고있는 것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에게는 중요것은, 처음에 말한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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