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자 비자 "일본계 3 세상의 배우자 '카테고리
외국인(신청인) 쪽이 일본계 3세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인 경우의 카테고리 구분은 아래와 같은 3종류가 됩니다.
신청시 첨부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 "카테고리 1"
- 일본계 3 세상의 것이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 "카테고리 2"
- 일본계 3 세상의 것이 자영업 등 인 경우
- "카테고리 3"
- 일본계 3 세상의 것이 무직 인 경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경우】
"카테고리 1"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② 3세 쪽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3세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 2. 3세의 재직 증명서 1통
- 3. 신원 보증서(신원 보증인은 통상 3세)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 증명서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질문서 1통
※ 「질문 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7. 스냅사진(두 사람이 찍혀 있고 외모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2~3잎
- 8.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 10.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카테고리 2"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② 3세 쪽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3세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① 3세 분의 확정신고서 앞두고 사본 1통
- ② 3세의 영업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등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신원 보증서(신원 보증인은 통상 3세)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 증명서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질문서 1통
※ 「질문 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7. 스냅사진(두 사람이 찍혀 있고 외모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2~3잎
- 8.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 10.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카테고리 3"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② 3세 쪽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3세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 2. 예금통장의 사본 적절히
- 3. 신원 보증서(신원 보증인은 통상 3세)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 증명서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질문서 1통
※ 「질문 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7. 스냅사진(두 사람이 찍혀 있고 외모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2~3잎
- 8.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 10.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카테고리 1"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②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 2.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3. 신원 보증서(신원 보증인은 통상 3세)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 증명서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질문서 1통
※ 「질문 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7. 스냅사진(두 사람이 찍혀 있고 외모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2~3잎
- 8.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 10.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카테고리 2"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②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①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확정 신고서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등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신원 보증서(신원 보증인은 통상 3세)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 증명서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질문서 1통
※ 「질문 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7. 스냅사진(두 사람이 찍혀 있고 외모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2~3잎
- 8.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 10.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카테고리 3"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②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①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1통
- 2. 예금통장의 사본 적절히
- 3. 신원 보증서(신원 보증인은 통상 3세)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 증명서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질문서 1통
※ 「질문 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7. 스냅사진(두 사람이 찍혀 있고 외모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2~3잎
- 8.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 10.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카테고리 1"
- 1.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2.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3.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4. 신원 보증서(신원 보증인은 통상 3세)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5.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한번도 입관 당국에 제출 한 적이없는 분 만 제출. - 6. 두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 건강 보험증 등으로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있는 것 - 7.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카테고리 2"
- 1.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2.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3.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①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확정 신고서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등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4. 신원 보증서(신원 보증인은 통상 3세)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5.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한번도 입관 당국에 제출 한 적이없는 분 만 제출. - 6. 두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 건강 보험증 등으로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있는 것 - 7.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카테고리 3"
- 1.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2. 3세의 분 또는 신청인(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3. 예금통장의 사본 적절히
- 4. 신원 보증서(신원 보증인은 통상 3세)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5.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한번도 입관 당국에 제출 한 적이없는 분 만 제출. - 6. 두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 건강 보험증 등으로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있는 것 - 7.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신청 서류 작성시주의 사항
- 1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증서는 모든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십시오.
- 2 제출 서류가 외국어 것이다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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