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란?
특정 활동 "워킹 홀리데이"(워킹·홀리데이 제도)이란, 양국·지역간의 취정 등에 근거해, 휴가 목적의 입국 및 체재 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체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취업이 인정된 재류 자격입니다.
각 국가 · 지역이 그 문화와 일반적인 생활 양식을 이해할 수있는 기회를 상대국 ·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양자 · 지역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의 내용은 일본과 상대국과의 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대상국은여기 <외무성 HP>를 참조하십시오.
발급 요건
- ● 각 국가 · 지역에 사는 그 국민 · 주민임을
- ● 일정 기간 상대국 · 지역에서 주로 휴가를 보낼 의도가 있음
- ● 비자 신청시 나이가 18 세 이상 30 세 이하인 것
(호주, 캐나다와 한국 사이 : 18 세 이상 25 세 이하 · 아이슬란드 사이 : 18 세 이상 26 세 이하 · 각 정부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 ● 어린이 또는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는 것
-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표 (또는 표를 구입하기위한 자금)를 소지 할 수
- ●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소지 할
- ● 건강하다
- ●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을 것
국가 · 지역에 따라 비자 발급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 · 지역에있는일본 대사관 등(대만 대해공익 재단법인 교류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곳
각각의 국가 ·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대사관 등
일본 정부에 신고
일본에서의 주거지가 결정되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관공서의 창구에 신고해야합니다.
注意 点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풍속 영업에 종사 할 수 없습니다.
이들 업종에의 종사는, 인신 거래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들 업종에 종사시킨 자에 대해서는불법 취업 조장 죄や인신매매죄등에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