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란?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는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있는 사람 또는 특별 영주자 (이하, 영주자 등)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태어난 이후에도 일본에 있고 싶어서 사람을위한 비자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 (혼인 신고) 된 외국인과 아이가 태어 났을 영주권자는 꼭 문의하십시오.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취득을위한 요구 사항
- ● 영주자 등의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의 경우
"영주자 등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실제로 혼인 관계중인 사람을 의미하고, 영주자 등 쪽이 사망 한 경우 또는 영주권자와 이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여야, 내연와 동성 결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이 경우는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일본에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 인 영주권자 등 분과 원칙적으로 동거해야합니다.- ● 영주자 등의 아이 인 경우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 출생 후 계속 일본에 재류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 ① 태어났을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자의 비자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 ②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에 영주자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①이나 ②의 어느 쪽인가의 경우에 해당하면 괜찮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친자식을 의미하고 적출자 ·인지 된 사생아 자식으로 인정되지만, 양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는"일본에서 태어났다"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머니가 외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경우에는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의 흐름
※ 사진의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하십시오.
(간이 등기 용)를 부착 한 것) 1 통
엽서 (주소 · 성명을 쓰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되어 있습니다 만, 사람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 ・배우자(영주자)의 국적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 증명서
- ・신청인의 국적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 증명서
- ・배우자(영주자)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1년분)
- ・배우자(영주자)의 신원 보증서
- ・배우자(영주자)의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 ・질문서
- ・스냅 사진(부부로 찍혀 있고, 외모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 위의 서류 외에도 개별 안건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 · 호적 등본, 건강 보험증 등의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 ・배우자(영주자)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1년분)
- ・배우자(영주자)의 신원 보증서
- ・배우자(영주자)의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 위의 서류 외에도 개별 안건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시주의 사항
- 1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증서는 모든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십시오.
- 2 제출 서류가 외국어 것이다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십시오.
서비스 요금에 대해
신청 내용 | 인지대 | 비용 | 총 비용 (세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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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영주자의 배우자 등) | ¥ 0 | ¥ 77,000 | ¥ 77,000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영주자의 배우자 등) | ¥ 4000 | ¥ 77,000 | ¥ 81,000 |
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영주자의 배우자 등) | ¥ 4000 | ¥ 34,500 | ¥ 38,500 |
영주자의 배우자등에 대한 상담은 행정 서사법인 Clim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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