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명령 제도에 대해

출국 명령 제도에 대해

출입국 체류 관리 기관은 출국 명령 제도의 홍보와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 등을 통해 불법 체류로 고민하고있는 외국인이 지방 입국 관리국에 출두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고, 자발적인 출두를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재류기간을 경과(오버스테이)한 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분은, 수용되지 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수속을 할 수 있다「출국 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귀국할 수 있습니다.퇴거강제절차로 귀국한 경우최소 XNUMX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が,「출국 명령 제도」로 귀국한 경우, 그 기간은 XNUMX년간으로 단축됩니다.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속하게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입국관리관서에 출두한 것
  2. 재류기간을 경과한 것 이외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입국 후에 도둑질 등의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지 않은 것
  4. 과거에 퇴거 강제되었거나 출국 명령을 받아 출국한 적이 없는 것
  5. 신속하게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외국인의 분으로, 「출국 명령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스스로 입국 관리관서에 출두한 분에 대해서는,가방면허가따라서 수용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서의 생활을 희망하시는 분은, 우선은 입국 관리관서에 출두해,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등을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재류 특별 허가의 허부 판단을 실시할 때의 적극 요소로서, 일본인과 혼인이 성립하고 있는 경우 등 외에,

  1. 스스로 입국관리관서에 출두신고한 것
  2.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기관에 재학해 상당기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자를 감호, 및 양육하고 있는 것
  3.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장기 및 정착성이 인정될 것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이 지침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발 등에 의해 위반이 발각되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용되게되지만, 출두 신고 한 경우에는 가석방 허가하여 보관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거강제절차 중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법무대신으로부터 특별히 일본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가 해소되어 정규재류자로서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 수 있습니다.또한, 체류 특별 허가는,적극 요소음극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강제령서가 발부되게 됩니다.

적극적인 요구 사항이란?

▼특히 고려하는 적극 요소

  1.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의 자녀 또는 특별 영주자의 자녀임.
  2. 당해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친자(주출자, 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은 비질출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며,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 것.
    1. ① 해당 친자가 미성년이고 미혼인 것.
    2. ② 해당 외국인이 해당 친자의 친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3. ③ 해당 외국인이 해당 친자를 현재 일본에서 상당기간 동거한 후, 감호·양육하고 있는 것.
  3.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① 부부로서 상당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서로 협력하여 부조하고 있는 것.
    2. ②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등 혼인이 안정적이고 성숙하고 있는 것.
  4. 해당 외국인이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기관(모국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 제외)에 재학하고 상당기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친자와 동거하여 해당 친자를 감호·양육하고 있는 것.
  5. 당해 외국인이, 난치병 등에 의해 일본에서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또는 이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친족을 간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것.

소극적 요구 사항이란?

▼특히 고려하는 소극 요소

  1. 중대범죄 등에 의해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것.
     <예>
    • 흉악, 중대범죄에 의해 실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것.
    • 불법 약물 및 견총 등, 소위 사회 악물품의 밀수입·매매에 의해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것.
  2. 출입국 관리 행정의 근간에 관련된 위반, 또는 반사회성이 높은 위반을 하고 있는 것.
     <예>
    • 불법·위장 체재의 조장에 관한 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것.
    • 스스로 매춘을 실시, 혹은 타인에게 매춘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일본의 사회 질서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한 적이 있는 것.
    • 인신거래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

기타 소극 요소

  1. 선박에 의한 밀항, 혹은 위조여권 등, 또는 재류자격을 위장하여 부정하게 입국한 것.
  2. 과거에 퇴거 강제 절차를 받은 적이 있다.
  3. 기타 형벌법령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소행불량이 인정되는 것.
  4. 기타 재류 상황에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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