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 - 신청의 흐름이나 필요서류 등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이란?

현재의 재류 자격 그대로 현재의 체류 기간을지나 계속 체류하고자하는 경우, 재류 기간의 날까지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절차"을 수행해야합니다.

▼ 신청 타이밍

체류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있는 기업은 체류 기간 관리하고 빨리 서류를 준비하여 재류 기간의 3 개월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합시다.

재류기간의 갱신이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은불법 체류무거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업은불법 취업 조장 죄질문,3년 이하의 징역・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류 기간 만료까지 갱신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가 내리는 전에 체류 기간이 지나도 즉시 불법 체류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례기간 -심사중에 재류기한이 오면-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중에 그 신청의 처분이 재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되지 않을 때는처분될 때ま た は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어느 쪽이든 이른 때까지는, 계속 그때까지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출입국 체류 관리청>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흐름이나 필요한 서류 등

▼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변경점이 없는 경우)

■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흐름

  1. ① 필요 서류를 출입국 체류 관리청 (이하 입관)에 제출
  2. ② 신청 후 문제가 없으면 입관보다 엽서가 도착
  3. ③ 본인 또는 중개자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에
    • · 입관에서받은 엽서
    • · 신청 접수 표 (갱신 허가 신청시받을)
    • · 여권 (원본)
    • · 재류 카드 (원본)
    • 수수료 납부서 (4,000 엔의 수입인지를 첨부)
  4. ④ 새로운 체류 카드를 받고 갱신 절차 완료

■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서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능<출입국 체류 관리청>
     ※ 체류 자격 (체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이 다른
     ※ 일본인의 배우자가있는 사람이나 일본계 배우자 등의 경우 신원 보증서가 필요
  • ■ 신청인 본인의 사진 1 장 (신청서 첨부)
  • ■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에 따라 자료
     ※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출입국 체류 관리청 페이지を 参照
  • ■ 재류 카드 (제시)
     ※ 외국인 등록 증명서 포함
     ※ 본인 이외가 신청하는 경우, 재류 카드 사본을 제시
  • ■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 (제시)
     ※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를 제시 할 수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 한 사유서가 필요
  • ■ 자격외 활동 허가서(제시·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만)
  • ■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등의 제시(취차자가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만)

■ 신청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체류 관리 관서

■ 신청자

원칙 본인 (법정 대리인이나 중개들도 신청 가능)

■ 비용(수수료)

수입인지 4,000 엔 (신청이 허용 된 경우에만)
※ 대행에게 의뢰하는 경우 등은 고객 비용이 별도로 필요

■ 심사 기간(표준)

2 주 ~ 1 개월

■ 신청 기한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대략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그러나 입원이나 장기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 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류자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변경점이 있는 경우)

현재의 재류 자격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할 때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는, 현재의 재류 자격으로 지정되어 있는 직무 이외의 일을 하고 싶을 때나, 근무처가 변경이 되는 때에도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직의 경우 새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과 급여 등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출입국 체류 관리청>

자주하는 질문

불허가 버렸나?
재 신청을하거나 일단 귀국하여 다시 비자를 취득하고 일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기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하십시오.
해외 재류 자격의 갱신은 할 수 있습니까?
재류자격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처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관서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국외에서는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재룡 자격 갱신 시에는 신청하는 외국인 본인이 일단 일본에 귀국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서사 등 타인에게 대리로 신청을 의뢰했다고 해도, 신청인 본인은 신청시에 반드시 일본에 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

▼「단기 체재」의 갱신에 대해서

재류 자격 「단기 체재」에 따른 재류 기간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인도적 진정한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치료를 할 필요가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출입국 체류 관리청더 확인해주십시오.

▼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에 대해

2020 년 3 월부터 재류 신청 절차의 온라인 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절차가 온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이용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직원 및 소속 기관에서 의뢰받은 신청 대행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이용 신청을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재류신청의 온라인절차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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