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비자 란?
간호 비자는 2017 년 9 월부터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 비자취업 비자그 중 하나이며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 재류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등이 간호 전문 학교 등의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을 졸업하고 개호 복지사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취득 후 개호 복지사로 취업 할 간호 비자가 인정되는 조건입니다.
간호 비자기능 실습 "간호"や특정 기술 "간호"다른되어 있으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개호 비자는 엄밀히 말하면,재류자격의 「개호」일을 가리킵니다.
비자와 재류자격은 엄밀하게는 다르게 되어 있어 간단하게 말하면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 필요하며 재류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이 됩니다 .
그러나, 재류 자격 「개호」를 가리키는 개호 비자라고 하는 말회가 널리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류 자격 「개호」가 아니고 개호 비자라고 하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호 비자의 개요
현재, 일본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 개호 업계는 심각한 인손 부족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일본이 직면하는 초 고령화 사회를 생각하면 더욱 일손이 부족한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대로 대책을 치지 않으면 개호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간호 인력 부족을 확장 해 나간다는 눈 뜨고 볼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됩니다.
그래서 간호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이 주목 개호 비자가 설립되었습니다.
개호비자의 체류기간은최대 5년가 되어 있어, 개호 복지사로서 취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몇번이나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병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나 자식은 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고 가족 함께 일본에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간호 비자 취득 요건
간호 비자 취득 요건은 다음 3 가지입니다.
- ■ 개호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
- ■ 개호 복지사로서의 업무에 종사 할 수
- ■ 취업 정보에서 일본의 개호 종사자의 보수와 동액 이상의 보수를받을받을 수
취득 요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개호 복지사의 자격 취득に な り ま す.
개호 복지사 자격은 2016 년도까지는 간호 전문 학교 등의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을 졸업하여 개호 복지사 자격을 취득 할 수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년도부터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 졸업생도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개호 복지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없게되어 버렸습니다.
후생 노동성의 발표는 2020 년 3 월 25 일 합격 발표가 이루어졌다 개호 복지사 시험의 합격률은 69.9 %이며, 시험 문제도 일본어로만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응시 경우에는 높은 일본어 능력과 개호 복지사로서의 전문 지식, 기술도 요구됩니다.
자격 취득까지의 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의 졸업생에게는경과조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과 조치의 내용은 2021도까지의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 졸업생은 개호 복지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졸업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 년간은 개호 복지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취급 라는 내용으로되어 있습니다.
간호 비자 취득까지의 흐름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간병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검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① 외국인 유학생으로 일본에 와서 일본어 전문 학교 등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졸업
- ② 간호 전문 학교 등의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에 입학하여 개호 복지사가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을 익혀 졸업
- ③ 개호 복지사 국가 시험에 합격 개호 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 ④ 개호 복지사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취업 먼저 채용되는
이상의 순서를 거치게 개호 비자를 취득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또, 개호 비자의 취득에는 개호 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간호 비자 운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개호 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개호 종사자로서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받을 수있는 기업에 취직이 정해지면 개호 비자를 얻을 수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 복지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과 조치를 이용하여 최대 5 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만, 개호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유학생으로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이 간병 비자를 취득하기위한 서류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잎
- ・개호 복지사 등록증의 카피
- 고용 계약서 사본
- ・취업 예정처 기업의 등기사항 증명서
- ・그 외 취업 예정처 기업의 사업 내용을 밝히는 문서
이상은 개호 복지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개호 복지사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 관할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신청하여 허가를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호 복지사의 경과 조치를 활용 해 개호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호 복지사 등록증 사본 대신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 등의 졸업 증서 사본 또는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를 준비하여 간호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시주의 사항
-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증서는 모든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십시오.
- 제출 서류가 외국어 것이다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