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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류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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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UMX.자격 외 활동 허가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 중에는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허가를 얻어 아르바이트 등에서 일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란, 본래의 재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로는 인정되지 않는 활동으로부터 수입이나 보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입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어 아르바이트 등을하고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은,「유학」"가족 체류"라는 이름의 비자(재류자격)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체재」의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일정한 취업 비자를 가지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아이로서 실시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으면 이 일상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 외 활동 허가에는다양한 제약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측도 그 제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측으로서는, 비자나 자격외 활동의 제약에 위반하여 외국인을 취업시켜 버린 경우에는,불법 취업 조장 죄죄에 묻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 가족 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아르바이트 고용하려면

① 풍영법 적용점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자격외 활동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풍영법이 적용되는 관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풍영법이 적용되는 것은, 카바쿠라등 뿐만이 아니라, 게임 센터나 다트 바, 마작점도 포함합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물론,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풍영법이 적용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취업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영업종이나 직종에 있어서는 가족 체류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취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고용전에 체류카드를 보여준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반드시」재류카드를 보여주세요.
재류카드라는 것은 중장기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일본의 면허증대 신분증입니다.
재류 카드의 표면에는 외국인 본인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재류자격(비자의 종류)」, 「취업제한의 유무」, 「재류기한」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카드 뒷면에는,「이사를 한 경우의 신주소」, 「자격외 활동 허가의 스탬프」, 「비자의 갱신 또는 변경 신청중인가 어떤가」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면접의 장면 등에 있어서, 반드시 재류 카드를 확인해, 표면의 「재류 자격(비자의 종류)」, 「취업 제한의 유무」, 「재류 기한」은 반드시 확인합시다.
비자의 종류에, 가족 체재나 유학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의 유무」의 개소에 취업 불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재류카드의 뒷면에 자격외 활동 허가의 스탬프(허가 원칙 주 28시간 이내·풍속 영업 등의 종사를 제외한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면접시 등에 외국인으로부터 재류카드를 보여주어 「원래 고용해서 문제 없을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주 2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어 아르바이트 등을하는 경우에는,원칙적으로 2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시간은, 「본래의 재류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제약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28시간 이내라는 의미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학비자의 자격외활동은 학교 등의 장기휴가 기간 중에만 일주일에 40시간까지의 취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족 체류 비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28시간 이내의 취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④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자격 외 활동 허가는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28시간 이내의 취업 밖에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28시간 이내라는 시간 제한은, 사업소마다(아르바이트처마다)가 아니고,모든 아르바이트처에서의 취업시간의 합산이, 28시간 이내에 들어가야 한다という意味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아르바이트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가족 체재 비자를 가지는 외국인이 더블 워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XNUMX.모르는 사이에 과장된 경우

▼ 불법 취업 조장죄란

불법 취업 조장 죄는, 일본에서 일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외국인을 일하거나,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인정된 범위를 넘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취업의 알선을 한 자에게 성립하는 죄입니다.

불법취업조장죄가 성립하는 주요한 경우는 다음 XNUMX가지입니다.

사례①:불법체류의 사람을 일하게 하는 케이스
밀입국자나 재류기한을 넘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전에는 반드시 체류카드를 보여주고, 「재류기한」의 개소를 확인합시다.
케이스②:취업 불가의 사람을 일하게 해 버리는 케이스
취업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비자(재류자격)를 가진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체류라는 관광이나 친족 방문을 위해 사용되는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취업시킬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지 않은 유학 비자나 가족 체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취업시킨다 만약 당신이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케이스③:취업제한을 넘어 일을 시켜 버리는 케이스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고 있는 가족 체류나 유학생의 외국인을, 주에 28시간(학생의 장기 휴업중은 40시간)을 넘어 취업시키는 경우(오버 워크)는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특히 취업계의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특정기능」등)에 많습니다만, 입관에 인정된 업무 내용의 범위외의 일을 시키는 것에서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업 등이 불법 취업 조장 죄의 성립을 추구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몰랐다"는 주장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서 다해야 할 주의를 다하고, 그 위에서도 불법 취업에 해당한다고는 몰랐다는 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재류 카드」의 확인, 본인에게 더블 워크의 유무의 확인, 주의 제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시간의 시프트 관리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 오버워크가 발각하는 구조

가족 체류나 유학생의 외국인이 오버워크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는 것은, 입관에 의한 조사나, 비자 갱신시에 입관에 제출하는 과세 증명서나 예금 잔고 증명서 등(유학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한 분 비자 갱신을 하는 경우 등) 서류를 계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꽤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추측되므로, 들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버워크를 하지 않는, 시키지 않도록 합시다.

XNUMX.정리

요즘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가진 가족과 대동하여 가족 체류 비자로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여전히 ​​유학처로서 인기의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도 많습니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일할 수 없지만, 자격외 활동 허가라고 하는 다른 허가를 얻고 있으면, 주에 28시간 이내이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외 활동 허가의 제약을 알고 나서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 취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 측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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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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