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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류 비자로 이혼한 경우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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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가족 체류 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 비자로 일본에 체재중에 이혼을 했을 경우, 그대로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은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혼 후 곧바로 다른 외국인이나 일본인과 결혼했을 경우나, 일본에서의 생활이 너무 길어져 본국으로 돌아가도 일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생각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혼을 한 방향으로 가족 체류 비자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가족 체재 비자의 전제는 본체자

가족 체류 비자는 전제로 본체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 체재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경우,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외국인끼리 결혼한 경우는 물론 일본인의 배우자나 영주자의 배우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영주자·취업 비자 분과 결혼하는 것으로, 비자의 허가를 받아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군요.

이상으로부터,이혼 후에도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체재하려고 하면 스스로 체류를 위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물론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가족 체류의 경우는 3개월, 일본인・영주자의 경우는 6개월그리고 기간이 제공됩니다.
이 기간 동안 비자의 종류를 전환하는 변경 신청을 할 준비를 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이혼하면 그 순간에 비자의 기한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표향은 체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관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자의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혼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관에 신고가 필요

가족 체재 비자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쪽이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경우는,14일 이내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것의무가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재류 자격의 취소 대상이 되어 버린다수 있습니다.
입관법에서는원칙 이혼 후 3개월 이상가 경과하면 재류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해 버리므로 주의합시다.
또 이혼했을 때에 가족 체재 비자로부터 취업 비자 등으로 변경을 생각하고 있던 경우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빨리 빨리 행동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혼하면 3개월 이내에 비자 변경 신청이 필요

이혼 후 계속해서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3개월 이내에 비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때, 가족 체재 비자의 자격외 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경우, 계속해서 취업 비자를 취득하면 일할 수 있을까는 신경이 쓰이지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취업 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서는 취득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하는 곳으로 많은 공장에서의 경작이나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 편의점 점원 등의 일은 취업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비자는 보다 전문성이 강한 직업(통역이나 번역, 엔지니어, 요리사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노동의 아르바이트에서는 범위외가 되어 버립니다.
한편으로 취업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면, 학력이나 실무 경험 연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취업 비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 비자보다 어려워집니다만, 이들이 취득할 수 있으면 이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시다.

단, 정주자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혼 후 6개월 만에 비자 취소 가능성

일본인과 결혼해 가족 체재 비자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신고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인과 이혼해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고 싶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생각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 ● 배우자의 폭력(DV)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피난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아이의 양육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배우자와 별거해 생활하고 있지만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 ● 본국의 친족의 상병 등의 이유로 재입국 허가(미리 재입국 허가 포함)에 의한 장기간의 출국을 하고 있는 경우
  • ● 이혼 중재 또는 이혼 소송 중일 경우

이러한 경우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되어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정한 후에 행동하도록 합시다.

이혼 후 변경할 수 있는 비자는?

가족 체류 비자가 이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입니다만, 어떤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주요 후보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XNUMX.취업 비자
  2. XNUMX.배우자 비자
  3. XNUMX.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외에 정주자 비자로의 변경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각자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취업 비자

가족 체류 비자에서 변경으로 가장 생각할 수있는 것이취업 비자で し ょ う.
대학을 졸업하거나 실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선 후보로 올라옵니다.
특히 이혼 후 취업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가족 체류비자의 범위에서 허가된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에서는 취업비자의 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취업처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학력이나 경험, 직무 내용까지 포함해 판단되기 때문에, 취업 비자의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외에도, 예를 들면 고학력·고수입·일본의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고도 전문직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금이 윤택에 있는 경우는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회사를 설립하여경영 · 관리 비자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기 옵션이 많을 것 같지만, 모두 변경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입니다.

▼ 배우자 비자

취업 비자가 아니라 이혼 후 다른 사람들과 결혼배우자 비자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が取得でき마스。

이 경우 서로 사랑하고 결혼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교제 기간이 짧은 결혼의 경우,위장결혼을 의심하다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에는 결혼까지의 경위를 정중하게 설명합시다.

또, 결혼에서는 취업 비자나 유학 비자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도 생각됩니다만, 그 경우는 가족 체재 비자가 됩니다.
가족 체류 비자 그대로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지만 배우자가 바뀌어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쪽도,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는 위장 결혼을 의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중하게 설명해 주세요.

▼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다고 해도 취업 비자도 배우자 비자도 어렵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경우 또 하나의 옵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가미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사람에 의해 여러가지 사례가 생각되지만, 예를 들면,

  • ●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에서 생활하고 일본어 만 말할 수 있습니다.
  • ● 일본에서의 생활이 길고, 기고해도 일을 찾기가 어렵고 친구도 가족도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 ●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등을 안고 있어 일본에서의 치료가 필수 불가결하다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귀국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히 재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해도,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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