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규칙 및 주의점

   

Click here to select your language

고용

외국인의 고용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취업 가능한 외국인 고용

외국인은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이하 "입관 법"이라한다)에서 정해져있는 재류 자격의 범위 내에서 일본에서의 취업 활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 할 때,외국인 분의 「재류 카드」등에 의해 취업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외국인의 고용 넣고 이직시 성명, 재류 자격 등을 확인하고 헬로우 워크에 신고 해주세요.

XNUMX.다음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각 재류 자격에 정해진 범위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외교(외국 정부의 대사, 공사 등과 그 가족)
  • ● 공용(외국 정부 등의 공무에 종사하는 것과 그 가족)
  • ● 교수(대학 교수, 대학 강사 등)
  • ● 예술(작곡가, 화가, 작가, 무대 연출가 등)
  • ● 종교(외국 종교 단체에서 파견되는 선교사 등)
  • ● 보도(외국의 보도 기자나 카메라맨)
  • ● 고도 전문직 1호(규정 포인트를 충족한 고도 인재), 고도 전문직 2호
  • ● 경영·관리(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
  • ● 법률·회계 업무(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서사 등의 자격 보유자)
  • ● 의료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종사자)
  • ● 연구 (본방 공공 기관의 연구자 등)
  • ● 교육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의 어학 강사 등)
  • ● 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기술자, 통역자, 디자이너, 어학 강사 등)
  • ● 기업내 전근(본방의 기업과 관련한 외국의 지점 및 본점 등으로부터의 전근자)
  • ● 개호(개호 복지사)
  • ● 흥행(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 등)
  • ● 기능 (외국 요리 수탉, 스포츠 지도자 등)
  • ● 특정기능 1호(특정기능 14분야 종사자), 특정기능 2호
  • ● 기술 실습 1호(기능 실습생), 기능 실습 2호, 기능 실습 3호

XNUMX.다음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화 활동(일본 문화나 일본의 기술의 연구 등)
  • ● 단기 체류 (관광, 기업 초청, 친족 방문 등)
  • ● 유학(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학생)
  • ● 연수(연수생)
  • ● 가족 체류(취업계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어린이)

XNUMX. '특정 활동'이 부여 된 외국인

특정 활동의 경우,취업활동인 경우또는,지정된 활동에 취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정해진 범위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XNUMX ~ XNUMX 어느 경우에 대해서도 "자격 외 활동 허가"을 얻은 경우에는 허가 된 활동에 한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류자격은신분계 체류 자격라고 말해, 외국인의 활동 내용이 아니라 신분에 대해서 주어지는 재류 자격입니다.
이 신분계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체류중인 활동에 제한이 없다.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법을 접하지 않는 한 어떤 직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 ● 영주자(영주허가를 받은 자)
  • ● 정주자(일계 3세, 외국인 배우자의 동반자 등)
  •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친자, 특별 입양)
  • ● 영주자의 배우자 등(영주자·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및 본방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류하는 친자)

외국인의 수용에서 수용 후주의 사항

① 재류 자격의 확인
재류카드로 현재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을 확인합니다.
현재의 재류자격과 고용예정의 일내용이나 직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고용예정의 일내용에 매치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하려는 외국인이 고용 예정에 해당하는 재류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고용 계약 체결 (서면)
고용 계약서나 노동 조건 통지서와 같은 노동 계약 관계 서류는 고용하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취업 비자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일본에 있는 외국인을 전직 전과 같은 일 내용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필요한 경우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일반적인 취업계 재류자격이면 변경신청 불필요합니다.
특정 활동, 고도 전문직, 특정 기능이라고 말한 여권에 그 취업처가 기재된 지정서가 붙여져 있는 경우에는, 전직 때마다 같은 재류 자격이라고 해 변경의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직장에서 일함으로써 주어진 체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④ 수입의 준비 (사택 등)
고용 예정인 외국인이 일하는 환경을 정돈합시다.
⑤ 각종 신고와 신청 등 (입사 후)
주민등록 등, 외국인 본인이 실시하는 신고나 신청 등을, 외국인 본인 맡기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에 대해

고용 대책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의 고용, 이직시에,성명, 재류 자격 등에 대해 확인하고 헬로 워크에 신고하는 것의무가 있습니다.(고용대책법 제28조)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는 쪽으로, 재류 자격 「외교」 「공용」이외의 쪽이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또 「특별 영주자」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 보험의 대상이되는 경우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보험의 대상이되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를 제출하게되어 있습니다.

고용 보험의 대상이되지 않는 경우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보험의 대상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 넣고 이직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공공 직업 안정소에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제도에 대해"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 및 재취업 지원 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이 일본의 고용 관행에 대한 지식 및 구직 활동에 필요한 고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등을 생각 고용하는 외국인이 그 가지는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 될 수 있도록 직장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하기위한 조치의 실시 · 기타 고용 관리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해고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 지원에 노력해야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고용 대책법 제 8 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관리의 개선 등에 관하여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외국인 지침의 발췌)

▼ 외국인 노동자 모집 및 채용 적정화

모집 있어서는, 업무 내용, 노동 계약 기간,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및 대우 등에 대해 서면의 교부 등으로 명시 할 필요가있다.
채용에 있어서는 종사하는 것이 인정된다 자임을 확인하고 공정한 채용 전형에 노력할 것.

▼ 적정한 노동 조건 확보

① 균등 대우
노동자의 국적을 이유로 임금, 노동 시간 기타의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해서는 마십시오.
② 노동 조건의 명시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 계약 체결에 즈음 해, 임금,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밝혔다 서면을 교부한다.
③ 적정한 노동 시간 관리
적절한 근무 시간을 관리할 것.
④ 노동 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주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해 주지를 실시하는 것.
그 때에는, 알기 쉬운 설명서를 이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
⑤ 노동자 명부 등의 작성
근로자 명부 등의 조제를 실시하는 것.
⑥ 금품의 반환 등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퇴직 시에는 해당 노동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반환할 것.

▼ 안전 위생 확보

①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인노동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용하는 기계 설비, 안전 장치 또는 보호구의 사용 방법 등이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유의할 것.
② 노동 재해 방지를위한 일본어 교육 등의 실시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재해 방지를위한 지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어 및 기본적인 신호 등을 습득하도록 노력할 것.
③ 노동 재해 방지에 관한 표식 · 배치 등
사업장내에 있어서의 노동재해 방지에 관한 표지, 게시 등에 대해서, 도해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
④ 건강 진단의 실시 등
노동 안전 위생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것.
⑤ 건강지도 및 건강 상담 실시
⑥ 노동 안전 위생법 등 관계 법령의주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하여 그 주지를 실시하는 것.
그 때에는, 알기 쉬운 설명서를 이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

▼ 고용보험·노재보험·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적용

① 제도의주지 및 필요한 절차 이행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건강 보험 및 후생 연금 보험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보험 급부에 관한 청구 수속 등에 대해서, 주지에 노력하는 것.
노동·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적용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
② 보험 급부의 청구 등에 대한 원조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표의 교부 등,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실업 등 급부의 수급에 관련된 공공 직업 안정소의 창구의 교시 그 외 필요한 원조를 실시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
노동재해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재보험급부의 청구 그 외의 수속에 관하여, 외국인 노동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는 것, 해당 수속을 대행하는 것, 그 외 필요한 원조를 실시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
후생연금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할 경우 귀국 후에 탈퇴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연금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창구를 교시하도록 노력하는 것.

▼ 적절한 인사관리,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① 적절한 인사 관리
직장에서 요구되는 자질, 능력 등의 사원 상을 명확히 직장에서 원활한 의사 소통의 전제가되는 조건의 정비, 평가 · 임금 결정, 배치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운용의 투명화 등 다양한 인재가 능력 발휘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에 노력한다.
② 생활지도 등
일본어 교육 및 일본의 생활 습관, 문화, 풍습, 고용 관행 등에 대한 이해를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또는 직업 상담에 응하도록 노력할 것.
③ 교육 훈련의 실시 등
교육 훈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불만 · 상담 체제의 정비, 모국어로 도입 연수 실시 등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의 정비에 노력한다.
④ 복리 후생 시설
적절한 숙박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급식, 의료, 교양, 문화,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시설 이용에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⑤ 귀국 및 체류 자격 변경 등의 원조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귀국을 위한 절차의 상담 등을 하도록 노력할 것.
재류자격의 변경등의 때는, 수속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의 배려등을 실시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

▼ 해고 예방, 재취업 원조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을 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이 한 해고 등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어쩔 수없이 해고 등을 할 때 재취업 희망자에 대해 관련 기업 등의 알선, 교육 훈련 등의 실시 · 수강 알선 등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에 따른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

▼ 노동자 파견이나 청부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의 유의 사항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법을 준수하고 적정한 사업 운영을 실시한다.

  • · 종사하는 업무 내용, 취업 장소, 당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에 관한 사항 등 파견 취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시
  • · 파견 처에 파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성명, 노동 · 사회 보험 가입 여부의 통지 등

파견 노동자 파견 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자로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노동자 파견을받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를 할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청부 계약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 공급 사업 또는 노동자 파견 사업을하지 않도록 직업 안정법 및 노동자 파견법을 준수합니다.
투자를 할 사업주는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장소가 주문 중요하다 다른 사업주의 사업소 인 경우 당해 사업소 내에서 고용 노무 책임자 등 인사 관리, 생활지도 등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 고용노무책임자 선임

외국인 노동자를 상시 10 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사 과장 등을 고용 노무 책임자로 선임한다.

▼ 외국인 노동자의 재류 자격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 특정 기능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에 정하는 고용계약의 기준이나 수용기관의 기준에 유의한 후 필요한 신고·지원 등을 적절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특정기능 외국인에 관해서는 수입기관 혹은 지원을 위탁된 등록지원기관이 법정된 지원을 계속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 실습생
「기능 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 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등의 내용에 유의하고, 기능 실습생에 대해 실효성있는 기능 등의 습득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유학생
신규 학졸자 등으로서 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유학생이 재류 자격의 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 허가가 필요하거나 자격외 활동이 원칙 주 28시간 이내에 제한되어 있음에 유의할 것. 특히, 이 원칙 주 28시간 이내에 관해서 다른 직장과의 걸려 등으로 찢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주 28시간 기점은 특별히 없으며, 어디에서 계산해도 주 28시간 이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유학 심사 부문의 심사가 엄격하고, 유학 기간 갱신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업계 재류 자격에의 변경 신청이 불허가가 되는 일도 늘고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 28시간 이내의 제한은 물론, 고용주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의무이므로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 :외국인 고용 규칙에 대한 팜플렛>

불법 취업은 고용하는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죄에 묻습니다.

【고용주 측에 부과되는 처벌 “불법 취업 조장 죄"]

이하는 입관 법 제 73 조의 2 제 1 항의 죄에서"3 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 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 체류자나 피퇴거 강제자가 일하는 경우
  • ・오버스테이나 밀입국한 사람이 일하는 것
  • ・퇴거 강제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일하는 등
  •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일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 ・유학생, 난민 인정 신청중의 자가 허가를 얻지 않고 일하는 것
  • ・관광 등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일하는 등
  • ・일이 인정된 외국인이 그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일하는 경우
  • ・조리인이나, 어학학교 교사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것
  • ・유학생이 허가된 근무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

형벌이므로 기업에 전과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고용 전의 신분 확인이 고용주에게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

▼ 고용 전 신분 확인

● 일반 업무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체류카드, 여권 제시를 요구하고, 재류자격·기간, 재류기한, 자격외활동허가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벌칙】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쪽 모두가 병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풍속 영업
접대 음식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풍속 영업자 등은, 그 업무에 관하여, 손님에게 접하는 업무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생년월일, 국적 및,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류 자격, 재류 기간 , 자격외 활동 허가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확인의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벌칙】100만엔 이하의 벌금

▼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노동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 및 직업 생활의 충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모든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재류자격 '외교' 및 '공용' 및 '특별영주자' 제외)의 고용 또는 이직 시에 그 외국인의 성명,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 에 대해 후생노동대신(헬로워크)에의 신고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벌칙】30만엔 이하의 벌금

▼ 재류 카드 확인시 포인트

● 체류 카드의 유무를 확인
체류카드의 카피로는 내용을 변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분확인시에는 반드시 실물의 체류카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실물의 체류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 취업시켜 버리면 고용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류 카드 표면의 취업 제한의 유무란을 확인
· 「취업 제한 없음」의 경우, 취업 내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취업 불가」의 경우, 원칙 고용은 할 수 없습니다만, 재류 카드 뒷면의 자격외 활동 허가란을 봐 주세요.
・일부 취업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한 내용을 봐 주세요
● 체류 카드 뒷면의 자격 외 활동 허가란을 확인
재류 카드 표면의 「취업 제한의 유무」란에 「취업 불가」또는 「재류 자격에 근거하는 취업 활동만 가능」이라고 기재된 분이라도, 이면의 「자격외 활동 허가란'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기재예>
・허가(원칙 주 28시간 이내・풍속 영업의 종사를 제외한다)
・허가(자격외 활동 허가서에 기재된 범위 내의 활동)
● 체류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경우
「3월」이하의 체류기간이 부여된 분 등은여권에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학」 「연수」 「가족 체재」 「문화 활동」 「단기 체재」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 분은 원칙 취업 불가가 되어 있어, 자격외 활동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한 취업하는 것이 할 수 없습니다.
가방면이란?
가방면이란, 이미 퇴거 강제되는 것이 결정된 사람이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위반의 혐의로 퇴거 강제 수속중의 사람이, 본래라면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수용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용을 풀리는 것입니다. 이 가방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계속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가방면은 재류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가방면허가서의 뒷면에 「직업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행정 서사 법인 Climb은 외국인 고용에 관한 고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문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고문 계약】 행정 서사가 외국인 고용을 직접 지원

 

9 : 00 ~ 19 : 00 (토 공휴일 제외)

365 일 24 시간 접수 중

무료 상담 및 문의

빨리
PAGE TOP
MonsterInsights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