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종류
비자 종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은 해외에있는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려는 경우 (단기 체재는 제외)이나 기업 등이 일본에 부르기 위하여 필요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 해달라고 데 필요한 신청합니다. 해외에있는 외국 국적의 분은 그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가지고 입국 심사를받습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는 일본에 부르는 외국 국적의 재류 자격이 「적절한 것이에요 ~ "라는 것을 입국 관리국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입국 심사시에 제출하여 심사가 원활하게합니다.
"주의 사항" 불행히도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 되어도 절대 입국 심사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은 현재 가지고있는 재류 자격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시 필요한 신청합니다. (예 : 「유학」→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경영 · 관리」→ 「일본인의 배우자 등」등) 영주자의 변경을 실시하고 싶은 경우는 「영주 허가 신청 '입니다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주의하십시오.
"주의 사항" 취업 비자의 경우 현재 일하고있는 회사를 떠날 때는 입국 관리국에 이직 한 것을 신고합니다. 새로 일하게 된 회사가 현재의 재류 자격과 맞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경우는이 재류 자격의 변경이 강요됩니다. 또는 그 회사의 업무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은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류 카드에 기재되어있는 재류 기간 갱신 (연장)시 신청합니다.
"주의 사항" 재류 자격 「유학」의 경우, 학교에 출석 등도 영향을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비자로 체류 기간 내에 여러번 전직 할 주민세의 납세가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재류 기간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로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
취로 자격 증명서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직을하는 경우에 "새로운 회사의 업무 내용은 이전 회사와 같은 작업 내용이므로 재류 자격에 문제 없어요"라는 것을 법무 대신이 증명 한 서면을 말합니다. 그 서면을 교부 신청하는 것을 취로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이라고합니다.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들어 맞는해야합니다.
- 취업 할 수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취업 비자)
- 자격 외 활동 허가를 가지고
- 취업 제한이없는 재류 자격을 가지고있는 것 (신분 계 비자)
"주의 사항" 이 취로 자격 증명서는 새로 일하는 회사의 업무 내용이 현재 가지고있는 재류 자격의 활동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에서도 인증서 발급됩니다.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을 바꾸거나, 그 회사에 전직은 삼가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취로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은 의무는 아니지만, 교부 해달라고해서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류 자격 해당 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재류 기간 갱신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 듭니다.반대로 취로 자격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직하여 재류 기간 갱신 신청시 재류 자격 해당 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류 자격의 변경을 강요 될 수 있습니다.만약 체류 기간이 임박하면 일단 출국해야하므로, 전직 할 때 신청인 본인 또는 다른 회사보다가 취업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은 현재 가지고있는 재류 자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받는 활동을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할 때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유학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고있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재적하는 대학이나 고등 전문 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고하는 교육과 연구를 보조하는 활동 자격 외 활동 허가 를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의 사항" 자격 외 활동 허가는 주 28 시간 이내 (하계 · 동계 · 봄 방학 중에는 1 일 8 시간 이내) 및 근무 시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주 28 시간을 초과 강제 퇴거 버리기 때문에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은, 바, 클럽의 호스티스, 웨이터 등의 풍속 관계 업무의 아르바이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을 깨고 강제 퇴거 통지가 온 경우에는 불행히도 입관 말한 이상은 귀국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재류 자격 취득 허가 신청
재류 자격 취득 허가 신청을해야하는 경우는 1. 일본 국적을 이탈 한 사람 2.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3. 기타 사유로 일본에 사는되었다가, 60 일 이상 일본 살기 위하여 재류 자격을 취득하기위한 신청입니다. 재류 자격 취득 신청을 할 수있는 것은 일본 국적을 이탈 한 사람,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기타 사유로 일본에 사는되었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국적을 이탈 한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 국적 진 사람.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부가 함께 외국 국적에서 태어난 아이. ※ 부부 어느 한쪽이 일본인의 경우 신고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일본에 사는되었다 분과는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미군에 소속 된 것이 퇴역 등으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 계속 일본에 체류하려는 경우.
재입국 허가
재입국 허가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일본에 입국하려고하는 경우, 입국 · 상륙 수속을 간략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 하기 전에주는 허가를 말합니다.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허가를받지 않고 출국 한 경우에는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재류 자격 및 재류 기간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에 입국 할 때 비자를 취득한 후, 상륙 신청을하여 상륙 수속을 거쳐 상륙 허가를 받게되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재입국 허가를 취득하고 있으면, 상륙 신청에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비자가 면제됩니다. 또한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이 계속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 재입국 허가"를 참조하십시오. 재입국 허가는 1 회 것과 유효 기간 내라면 몇 번이고 사용할 수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효 기간은 5 년을 최장으로 결정됩니다. (특별 영주자는 6 년)
간주 재입국 허가
간주 재입국 허가는 2012 년 7 월 9 일부터 도입 된 제도입니다. 유효한 여권 및 체류 카드를 소지 한 외국 국적가 출국 할 때 출국 후 1 년 이내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간주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 한 분은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출국 후 1 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이 손실 될 수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 한이 출국 후 XNUMX 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체류기 한까지 재입국해야합니다.
출국 명령 제도
출입국 체류 관리 기관은 출국 명령 제도의 홍보와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 등을 통해 불법 체류로 고민하고있는 외국인이 지방 입국 관리국에 출두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고, 자발적인 출두를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경과 (오버 스테이) 한 채 일본에서 생활하고있는 외국인 귀국을 희망하는 분은 수용되지 않고 간편한 방법으로 절차가있다 "출국 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귀국 할 수 있습니다. 강제 퇴거 절차에 따라 귀국 한 경우 최소 XNUMX 년간은 일본에 입국 할 수 없지만, '출국 명령 제도」에 귀국 한 경우, 그 기간은 XNUMX 년 단축됩니다.
재류 특별 허가
재류 특별 허가는 불법 잔류 (오버 스테이)와 불법 입국 등으로 일본에 불법 체류하고있는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재류 자격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류 특별 허가를 주는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법 체류자의 체류 희망 이유 및 가족 상황, 일본 생활 경력 인도적 배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체류를 특별히 허가 할 수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 영주 허가를 받고있을 때.
- 예전에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있을 때.
- 인신 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하에 놓인 상태에서 일본에 재류하고있을 때.
- 기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체류를 허가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가석방 허가 신청
가석방 허가 신청은 수용 영서 또는 강제 퇴거 영서의 발부를 받고 수용되는 외국 국적을 일정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멈추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사항"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허가시에는 보증금 (300 만엔 이하)의 납부가 필요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민 여행 증명서 교부 신청
난민 여행 증명서 교부 신청은 난민의 인정을받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분들이 출입국하려는 경우, 난민 여행 증명서 교부 신청을함으로써 난민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청합니다. 난민 여행 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유효 기간 내라면 몇 번이라도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교부 조건" 일본에 체류하는 난민의 인정을 받고있는 분
난민 인정 신청
원래 일본의 난민 인정 제도는 1982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 "의정서")가 일본에서 발행 한 것으로 난민 인정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은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사람이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거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받을 우려가있는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해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4 년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인원은 5,000 명으로 난민 인정을받은 것은 불과 11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